Q. 외부건물을 학교에서 임대하여 학생 기숙사로 활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질문 등록일2017-06-26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서 세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학교에서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교내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외부의 건물 임대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고유목적사업이므로 면세가 가능한지?)
2) 학생들의 기숙사수입을 고유목적사업(교육)으로 보아 비과세 면세가 되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답변:외부건물을 학교에서 임대하여 학생 기숙사로 활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질문
1)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 기준으로 학교에 임대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학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 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Q. 비영리단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1.
국립대학교가 방학기간중 기숙사 및 식당을 20일동안 행사 주관 일반 법인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청구해서 학교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 하였으나 비영리단체라서 발행 할 수 없다고 하여 계산서는 요청 하였는데 이것도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정말 발행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2.질의사항
국공립 비영리 단체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이 안되나요.
대학교내 기숙사 및 식당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A. 대학교내 기숙사 및 식당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08, 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08, 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분야 ]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학교에서 기숙사 및 식당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외부업체에게 이용하고 그 대가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유사해석사레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2466, 2007.09.03)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3945, 2008.10.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Q. 대학교 기숙사 임대계약관련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 00대학교에서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1동을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학교부지내에 있으며, 해당건물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서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교육용시설로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숙사건물로 사용중입니다.
건물의 일부층은 교수연구실로, 나머지 층은 학생들에게 관리비와 보증금을 받는 임대계약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외부관리를 주는 것이 아닌 대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용시설로서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시설로서 기숙사로 사용중인 해당건물에 대해서 임대계약상 금액이 부가가치세 거래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학교 회계상 현재교비회계로 되어 있는데 다음학기에 기숙사회계로 편입시킬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여부
A. 기숙사 운영자인 대학교(일반사업자)가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 면세 여부
귀 사례의 경우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대학교이므로 기숙사 운영자인 대학교가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3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기숙사 건물을 대학교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므로 대학교의
회계처리와는 상관없이 귀 질의자가 대학교에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