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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배당재단 채권계산서, 배당표
윤희수 추천 0 조회 217 19.02.08 05: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배당재단, 채권계산서, 배당표

1. 배당재단

(1) 배당재단의 뜻 : 배당할 총재원으로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과 재경매 명령 후 전 낙찰인의 지연이자, 전 낙찰인 또는 최고가 입찰자의 몰수 경매보증금, 항고보증금 몰수금, 각 보증금의 이자를 포함한다.

     각채권자에 배당되는 금액은 배당재단에서 경매집행비용(선납한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반환해줌)을 차감한 금액이다.

(2) 낙찰 대금 :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납부기일에 납입한 낙찰 잔대금과 입찰보증금, 그리고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낙찰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납부 기일에 납입한 낙찰 잔대금과 입찰 보증금

(3) 재경매 명령후 전 낙찰인의 지연이자 : 재경매 명령이 있은 후 전낙찰인이 재경매 기일3일 전까지 낙찰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경매가 취소된 경우 낙찰인이 지급한 대금납부기일부터 대금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이자 부분이며, 절차비용은 기 발생한 절차비용에서 차감시킨다.

(4) 전 낙찰인 또는 최고가 입찰인으로부터 몰수한 경매 보증금 : 재경매의 실시로 전 낙찰인이 예치했던 경매보증금과 최고가 입찰인의 대금미납으로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낙찰허가를 받아 대급납부 함으로써 최고가 입찰인이 예치했던 경매보증금을 몰수한 금액

(5) 항고보증금 : 채무자 또는 소유자 및 최고가 입찰자가 항고시 보관한 항고보증금을, 항고 기각으로 전액 몰수 또는 지연 일수만큼의 이자 부분 금액이 몰수 된 경우 그 금액


(6) 각 보증금의 이자 : 금융기간에 예치되었던 각종 보증금에 대한 예치기간의 발생이자

 

2. 채권계산서

(1) 채권계산서의 의의 : 채권계산서는 각채권자가 채권의 내용과 그 원본 금액을 비롯하여 이자와 법적절차 비용 및 부대채권액을 밝힌 것으로, 법원이 과잉 경매의 판단 등 경매진행에 참고하거나 배당표 작성에 자료로 삼기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는 서류임.

(2) 채권계산서의 제출 : 채권계산서는 법원실무적으로 제출받는 경우와 민소법 규정에 의해 제출받는 경우가 있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데, 법규정에 의해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액의 증액 보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불이익이 있다. 채권자중 일부만 신청해야 하는 배당요구와는 달리, 채권계산서는 채권자 모두가 제출대상이다.

(3)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에 포함하는 채권 :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에 포함되어 배당받게 되는 채권에는 채권의 원본 금액과 이자채권, 비용 및 부대채권으로 구성된다.

① 채권 원본 금액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하고 있는 일부 채권만이 채권금액이 되며, 이자 등을 제외하고 채권원본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자채권

이자에 관하여 이율의 약정이 있으면 이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금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원금, 이자는 변제받을 수 없다.

③ 비용

비용이라함은 경매를 집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배당제원으로부터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반환지급할 경매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요구 신청 비용, 이중압류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채권 보전 및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중 꼭 필요하게 집행된 것만을 비용으로 배당요구 및 채권 신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익한 비용이나 채권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 결과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한 일에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

④ 부대채권

부대채권에는 지연손해배상채권(연체이자 등)과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의해 확정된 본안 소송비용 등이 있다.


(4) 채권계산서를 불제출한 경우 : 채권자가 낙찰 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등기부등본, 배당요구서, 채권원인증서 등 경매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해 채권을 계산한다.

     당초 기록에 채권액이 적게 표시되어 있었다가 낙찰 기일까지 채권계산서에 채권액을 증액보충하여 신고한 경우 증액한 금액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나(경매신청자 제외) 불제출한 경우 채권액은 보충할 수 없다.

     따라서 낙찰기일후 배당기일전에 배당기일소환장에 의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배당기일까지 이자계산을 다시 정확히 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배당표 작성하는데 이자계산부분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3. 배당표

(1) 배당표의 작성 : 경매법원은 총 배당할 금액을 각 배당채권자에게 배당순위와 방법에 따라 배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해, 각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경매신청서, 배당요구 신청서 및 권리서류 등에 의하여 배당표 원안을 먼저 작성한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 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2) 배당표 작성에 필요한 배당 대상 채권액의 확인

① 배당요구서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참고하는 경우 :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원은 신고된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에 의해 채권액을 확인한다.

② 경매신청 등기전 가압류권자의 경우 :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제출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가압류 등기의 경우 피보전 채권액이 기재가 된 경우도 있지만, 기재가 생략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가압류 결정 정본이나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액을 확인한다.

   만약 이의 제출이 없으면 가압류 결정한 법원에 채권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 기록을 송부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액을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③ 조세채권의 경우 : 낙찰기일까지 국세등의 교부청구가 있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전에 당해 조세 주관공무소에 조회하여 그 세목과 액수를 확인한다.

   법원실무적으로는 배당기일소환장에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는 내용을 부기하여 해당공무소에 송달하고 이에 의하여 제출 받는 채권계산서에 의한다.

④ 경매신청등기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 이 경우는 배당요구 없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권계산서 신고가 없으면 그 최고액으로 채권액을 정할 수밖에 없으며(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다),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언제든지, 또는 이미 제출한 계산서를 낙찰기일후 수정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서에 의하여 채권액을 신청해야 한다.

(3) 배당표의 열람 : 배당표의 확정에 앞서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해 이를 경매계에 비치하여 각채권자와 채무자들에게 열람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4) 배당표의 기재사항 :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및 배당재단에 편입되는 항목의 금액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 표시와 배당순위에 따라 각 채권자별로 좌측부터 순차로 배당할 금액등을 기재한다. 배당표에는 집행비용계산서를 첨부한다.



(5) 채권금액의 조정기재

① 초과 지연이자 :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연 25%를 초과한 때에는 25%로 계산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② 지연이자 1년분 제한 :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변제게 전의 이자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변제기 이후의 이자, 즉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의 1년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 1년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서 최종순위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채권액,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 제한 :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배상금, 즉 연체이자(비용은 제외하고)를 합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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