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6일부터 11월26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다.
UIA권고기준*에 맞는 자격제도 구축* 국제건축가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권고기준 :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교육 + 2년이상 건축설계 수련”
①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도입(제12조의2제2항, 안 제14조제1항7호)
-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건축학교육인증기관에게 대학 및 대학원의 인증업무를 위탁
- 동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② 실무수련제도 도입(제2조제1의2호, 제12조의2 및 제14조제1항7호)
- 건축전문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무수련자”로 신고하고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수련하도록 규정
③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제14조 및 제16조)
- 건축학교육인증 및 실무수련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별도의 예비시험 없이 자격시험으로 통폐합
④ 건축사자격등록제도 도입(제2조제1호, 제22조의5)
-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함
⑤ 계속교육제도 도입(제22조의5제1항제3호, 제30조의 2)
-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유효기간내에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⑥ 건축사등록원 설립(제22조의3)
-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선진외국과 같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제19조의3)ㅇ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대가기준은 폐지하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업무대가의 기준으로 개정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제20조제3항)ㅇ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증보험·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함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제31조의2)ㅇ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사업을 추가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제28조의2)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ㅇ 실무수련, 계속교육, 자격등록 등은 공포후 1년 이후 시행
ㅇ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유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
※ 문의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기석,
사무관 김선일 ☎ (02)2110-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