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이수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받는다.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력인정
인터넷에 의한 교수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 하였다.
개정된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이 폐지되고, 기존의 라디오방송 수업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업 청취가 가능하게 되어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2004-2005년까지 1학년용 11과목, 2학년용 3과목의 e-learning 컨텐츠를 개발하였고, 금년에 2학년용 9과목을 개발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3학년용 11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미 개발된 고1 교과목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2.cyber.hs.kr)를 통해 운영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39개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05. 4. 현재 13,15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문의 : 최인엽 지식정보기반과 과장 iychoi05@moe.go.kr 02-2100-6555
교육인적자원부 e-교육소식 :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