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0798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4379 판결(공1992,1181)
1993.7.13. 선고 91누35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9. 선고 92구3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일반주거지역)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관계법령상 유치원이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는 독서실, 예·체능강습소, 기술계강습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위 공사로부터 신축할 전체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하고 그중 1충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1층부분 139.52㎡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받은 사실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 건축허가과정에서의 어떤 흠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복리시설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유자시설(유치원)은 그 법정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는 1층 부분을 원고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과자점, 일용잡화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