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통합간편]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23년 7월 17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ZPB343010_0_20230717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통합간편]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및 「[통합간편]상해 통 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이하 「상해 입원 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통합간편]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이하「[통합간편]상해 입원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일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상해 입원수술비를 보상하지 않고 제2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 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이하「상해 통원 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 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통합간편]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이하「[통합간편]상해 통원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 간편]상해 입원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통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 간편]상해 통원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및 외래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외래」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