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배챠량 40%가 무허가인데...내달부터 시행
택배업계가 '택배 카파라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자가용 화물차 택배운송에 대한 신고파상금제(택배 카파라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5일 "택배 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반대하는 전국 택배기사 연대서명서를 청화대.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배 차량은 전국에 모두 3만7000여 대. 이 중 41%인 1만5000여 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다. 만일 이들이 포상금제에 따른 벌금을 두려워해 운송에 나서지 않을 경우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래 자가용차의 택배 운송은 불법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정부가 화물차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다. 정부가 2004년 화물차 허가제를 도입한건 2003년 화물연대가 화물차의 과잉 공급을 문제 삼아 운송거부를 벌여서다. 정부는 기존의 화물차를 택배로 전환하는 대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난 8년간 다른 용도의 화물차가 택배 차량으로 전환한 건 500여 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택배 사업은 급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세 배 이상 몸집이 물었다. 택배 차량 수요가 함께 늘어 업계에선 영업용 차량의 증차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허가받은 영업용의 '노란'번호판이 아닌 '흰'번호판의 자가용 차들이 불법 운송에 나서게 됐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기는 행위임에도 정부는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는 지난해 지방자치제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자 경기도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택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 4월 "올해 중 신규 화물차 허가를 내준다"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는 바람에 혼란은 더 커졌다.
한국물류협회 택배위원회 배명순 사무국장은 "정부가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8년간 무조건 신규 허가를 안 내주다 택배기사와 시민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데 벌금으로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면 누가 운송에 나서겠냐. 자연스레 파업이 일어날 것이고 이럴 경우 택배 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배로만 주문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온라인몰이나 홈쇼핑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 배송보다 자체 물류센터 배송 비중이 높은 종합몰에 비상이 걸렸다. CJ오쇼핑 상품 배송을 담당하는 CJ GLS는 "다른 곳보다 시작이 늦어 영업용 차량 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다"며 "증차를 위한 방안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배송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입점업체들은 "택배는 개별 판매자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송 지연이 일어나면 영세 판매업체 매출도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