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인산염수화물 허가사항 통일조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10110호(2016.6.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단일제 및 복합제’에 대하여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약사법」제 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6개 업체, 9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 조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3.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허가사항을 귀 부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단일제․복합제 통일조정(안) 및 변경대비표, 품목 및 업체 현황 각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분야별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방> 허가사항 제품정보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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