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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요원] 채용공고(서울특별시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조직진단 요 원 |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
1명 |
2년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 조직진단(기능·직무분석 등), 조직관리, 조직재설계, 조직쇄신을 위한 경영진단 업무 - 조직분석기법·지표 개발 및 인력구조개선 연구,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전임 계약직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위 - 행정학, 경영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조직진단 및 조직관리 연구 또는 실무 경력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직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임계약직 “다”급 |
50,098천원 |
35,580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2013. 2. 13(수) ~ 2.15(금), 〈※ 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 → ‘공고’→ ‘채용시험’ 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6층 조직담당관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직접 방문접수 - 문 의 처 : (02)2133-6723(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3.2.20(수) |
2013.2.27(수) 예정 |
별도통보 |
2013.2.28(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명서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⑦ 해당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⑧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인사담당(☎ 213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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