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로 사연을 대입하여 작성하고 증거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압 류 결 정 취 소 신 청
신 청 인(채무자) 홍 길 동(000000-1000000)
주소 서울 서대문구 ○○동 000-00번지
피신청인(채권자) 박 길 동(000000-1000000)
주소 서울 종로구 ○○동 00-00번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12카단 00000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그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 00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과 관련, 2012. 4. 12.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채권의 발생 및 채권의 소멸 등을 약술)
2. 따라서,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인 바, 이의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2012. 6. 23.
위 신청인(채무자) 홍 길 동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가압류결정이 받아들여지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상에 등기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3년간 가압류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사정변경으로 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