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전관예우·사건로비 제한
2025년 12월 초(특히 12월 2~3일경)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는 2024년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전관예우(퇴직 판·검사에 대한 특혜)*와 *사건로비(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룹니다.
이 법안들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 패키지'로, 여당(민주당)이 주도하며 야당(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일(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최근 뉴스 기사(아주경제, 이투데이, 스페셜경제 등)를 기반으로 하며, 법안의 배경·구체적 조항·논란점을 중점으로 설명합니다.
1. **배경: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맥락**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로 인한 재판 지연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특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존 법원 시스템에서 재판 배당이 정치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중립성 강화'로 포장하며 추진했습니다.
- **전관예우·로비 제한의 맥락**
법조계에서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 후 현직 동료로부터 특혜(유리한 판결·수사)를 받는 '전관예우' 관행이 오랫동안 문제시됐습니다. 최근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로비 의혹(예: 검사장급 고발 사례)이 불거지면서,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이를 주도하며, "직업 선택 자유는 보장하되, 특혜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 **전체 법안 패키지**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며, 내란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포함)과 연계. 12월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국민의힘은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며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세부 조항**
법안은 크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전관예우·로비 제한*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 **추가 세부 사항**
- 내란범 제재 확대: 내란 가담자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제보자(군인·경찰 등) 처벌 감면.
- 형법 개정 연계*: '법왜곡죄' 신설 – 판·검사가 부당 목적으로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 시행 시기: 법안 통과 시 내란 사건 1·2심부터 즉시 적용. 사법개혁안은 12월 중 공청회 후 본회의 상정 예정.
3. **논란점과 반응**
- 찬성 측 (민주당): "사법부 불신 극복과 내란 단죄를 위한 필수 조치." 전현희 의원은 "화요일(11월 25일경) 사법개혁 초안 공개"하며, 12·3 1년 기념으로 완수 촉구. 위헌 소지 없도록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
- 반대 측 (국민의힘·법조계): "위헌적 정치 재판 유도." 특별재판부가 '특별법원'으로 보일 수 있어 헌법 제103조(법관 독립) 위반 우려. 전관예우 제한은 "직업 자유 침해"로 비판. 법률신문 등은 "정상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는 과도"라고 지적.
- 전문가 의견: 합헌 가능성 높음(특수 사건 전문 재판부로 한정). 하지만 "국회 영향으로 정치화 위험" 지적. 나무위키 등에서는 과거 5·18 특별법 사례를 들어 소급 적용 논란 언급.
- 사회적 파장: 설문에서 변호사 91%가 "전관예우 존재" 인정. 형사 사건 수임료 상한제 도입 주장도 나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 증폭.
이 법안들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당과 검, 판사들의 반대와 위헌 재기로 아마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이 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