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법령의 국세청
이런 제도기에
보이스피싱 유령법인 설립후 돈세탁 경로
인허가 부실행정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유령 법인 단체 만들어도
그 누구도 조사 안하는 구조.
사건관련 수사당국이 정보공개청구 요청안하는 이상은 납세자 사기꾼 단체 주소 확인조차도 해주지 않는 국세청 세무서.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으니
김씨와 황씨 세력은 활보.
암튼 수사당국이 수사를 안하고
재판후 확정지은 판결
그로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자초지종을 서술.
수사를 전혀 안한 사법부 놈들과
재판부 놈들
그로인해 억울한 피의자 발생.
진짜 말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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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령법인 사업자 등록해도 조사안하는 기관
내삶의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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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00: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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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동세무서 공무원은
매체 이름이 등록자료와는 다르다고 전화
결국은 사기꾼.
법령은 비밀유지
정보 청구 소송을 해야 공개.
수사관이 해야하는데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