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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죽도동주민센터 인근 합법적인 주·정차공간에 시선유도봉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인근의 노상적치물을 해소하고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오히려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14년 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설치한 주민센터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청의 거절의견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죽도동주민센터 주변으로, 이곳은 인근에 대형마트와 은행 등이 몰려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엄연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지역에 엉뚱하게도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인 시선유도봉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민들이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김모(55·여)씨는 “죽도동 인근에 주차가 힘들어 몇 번이고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저런 시설물 때문에 더욱 애를 먹는다”며 “합법적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지자체의 갑질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안전시설물로서 중앙분리대나 고속도로, 차량의 충돌위험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목적에도 맞지 않은 시선유도봉이 탄력적 주차허용공간인 황색점선, 실선에 설치돼 오히려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
취재결과 시설물 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북구청에서 `합법적인 주차공간이라 시설물 설치가 안된다`며 죽도동주민센터에 알렸음에도 주민센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는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노상적치물 등으로 죽도동 인근이 미관상 좋지 않았지만,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는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것.
또한 일부 구간에는 상가주인들의 마음대로 설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주민센터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죽도동주민센터 김성진 총무담당은 “동 자생단체들과 노상적치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해당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잘못된 일이지만 도시미관과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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