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77호, 시행 2024. 5. 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
삭제 <2024.4.30>
제3조의3
삭제 <2024.4.30>
제3조의4
삭제 <2024.4.30>
제3조의5
삭제 <2024.4.30>
제3조의6
삭제 <2024.4.30>
제3조의7
삭제 <2024.4.30>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염전원부)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4.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12조
삭제 <2019.6.4>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기간
3. 협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포상금)
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1. 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1의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3. 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1. 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3.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5.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3. 법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5. 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7.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8. 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195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83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225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환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15년도에 지원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금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7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8호, 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2호, 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63호, 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4477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