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수당이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업시행기간 : 2010 . 2 . 12 ~ 12 . 31
노동부 워크넷 구인등록업체
①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② 구인기업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상의 해당산업 · 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③ 유흥업소 · 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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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Work-net) 구직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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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장려수당 지급
1인당 취업후 1월 경과 30만원,
6월 경과 50만원,
12월 경과 100만원
■ 유의사항
◈ 취업장려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일(근로개시일)로 부터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취업장려수당을 받다가 중도탈락한 경우 다음 회차의 장려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자 1인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알선회사는 ㅄ인경우가 많아서 ㅋㅋ
이런 제길 탁탁탁~!!!
워크넷은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