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내는
소원 청구지요. KBS는 문창극 피지명자에 관한 정보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편협하게 오도해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산해 강제 징수하는 방법도 21세기 선진국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국민의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수신료 강제 납부 방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대 서명운동을 확대할 경우 쉽게 천만명 이상을 돌파하리라 봅니다.
우선 수신료 강제 납부 반대 서명 운동 부터 빨리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굿 아이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