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사 례>
A양과 B군은 동거기간 동안 동업을 이유로 B군은 A양의 은행계좌로 돈1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진 후 B군은 A양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대여금이니 이를 변제하라며 A양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양은 그 당시의 상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B군은 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2회 불출석하여 소 취하간주로 사건이 종결될 처지가 되어 A양은 법원에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당일 날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판사님께서는 소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 하시겠다고 하시어 A양은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였는데 판사님께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고 하시면서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양은 판사님께 변론을 하겠다고 하니, 판사님께서는 “피고가 변론을 하면 다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 다음에도 원고가 출석 할 때 까지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질 문>
1. 민사소송법을 몇 번을 읽어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판사님 말에 의구심이 듭니다. 위 사례와는 반대로 피고가 2회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무변론하면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데 반해 정작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3회를 불출석하였는데도 소 취하간주라니 너무나 불공평한 법이 아닌가 싶으며, “원고가 출석해야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법의 법조항과 법조문은 무엇인지요?
2. 만약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를 법정에 글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적 제제가 가 있으나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없네요.
3. 반소장 제출 또는 채무부존재소송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조언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1. 회신 - 원고가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 쌍불(=쌍방불출석) 처리됩니다.
원,피고가 2번 불출석(쌍불 2회)하고, 1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재판날짜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쌍불처리가 더 유리하므로, 법정에 나갔는데, 원고가 안 나오면, 쌍불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는 재판에 나갔더라도 안 나간 것으로 처리하지요.) 자신이 피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쌍불 처리는 유리한 것입니다.
1항에 동의 합니다.
2.회신 - 구석명 신청이나 증인 신청서 제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3. 회신 - 반소장 제출 또는 채무부존재소송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동의 합니다. 법원에 반소장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채무 부존재는 처음 부터 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려 우니 현상태로는 반소장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개안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늦게 댓글 달아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최대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주원님 아직도 많은 사건이 냠아 계시나 보군요?
이 사건보다 더 나쁜 원고가 있었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동산집행을 하니 제3자를 내세워 집행정지와 3자이의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일에 판사한테 막 대들었는데 대든 이유는, 애초에 판결금 전부를 공탁걸고 집행정지 한게 아니라 동산금액 만큼만 공탁을 걸고 집행정지를 원고가 하였고 판사는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공탁 했을때 집행정지를 하는게 맞지 어째서 동산평가금액 만큼만 공탁금으로 받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느냐며 큰소리로 따지다가 하마터면 감치 결정을 받을뻔 했는데 다른 재판에 참석한 아는 변호사님들이 피해자임을 아니까 말씀을 잘해주셔 가지고 ㅋ
그렇게 재판을 다시 1년을 했습니다. 원고가 2번 안나오다가 원고 자신이 다시 기일지정 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어찌어찌하여 판결 기일까지 잡혔습니다. 판결일 바로 앞두고 원고가 소취하 하니 소송비용도 피해자이자 피고인 나는 원고에게 청구를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더이다.
성주원님 사건도 반소가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는게 낫지않을까요?
@개업권유 好錢 개업권유 好錢님! 안녕 하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판사늠이 소취하간주를 권유하며 귀찮다는 듯 빨리 사건을 종료하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인 제가 반소를 제기하겠다하니 "안된다" 그럼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겠다 하니 그 역시 안된다며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며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제가 알기로 반소나 채무부존재소는 당사자들의 권리인데 판사가 안 된다(기각하겠다는 뜻 같아요)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그래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당사자증인신청이나 구석명신청을 해서라도 원고늠을 꼭 법정에 끌어내야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판사늠이 채택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보여서
@성주원 헛수고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소취하간주로 종료하고 다른 묘수를 찾아볼까 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이상 불출석하면 통상 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