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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0월 26일 조사
첫뉴스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9억9314만703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논평입니다.
형량은 아쉬우나 최근의 검거율 상승과 범죄수익 추징들을 보면 우리 국민은 힘이 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5만원 빌려주고 이자 1000%…청소년 대상 사기 기승
금융사기 차단 나선 정부
금융지식 없는 청소년 노려
SNS로 대출·도박 등 유혹
'금융과 경제' 교과목 신설
2026년 고2부터 가르치기로
사기 예방·대출 방법 등 교육
논평입니다.
청소년 금융과 경제 교육시작은 매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부터 도박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 2때부터 교육은 너무 늦습니다.
교육과 청소년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아이때부터 도박에 중독되어 범죄에 빠져들고 평생을 도박에 탕진하는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집안과 사회의 짐이 된 사람들을 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대출업체 불법추심 도 넘었다... '돈 안 갚으면 신상 박제한다’
불법 대출과 사이버 범죄 확산
피해자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이버 공간에 신상 유포 협박
논평입니다.
지금 대부업 개정 안에 빠진 부분이 포털의 의무입니다.
우선 비실명인증 아이디 가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범죄관련 계정에 대한 포털의 자체 대응이 빠르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신고정신이 함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지인 연락처 담보 연이율 3,000% 불법대출 후 독촉
"빚쟁이 네 친구가 네 여자친구와 XX" 허위사실 유포
하루 수백 건 '문자 폭탄'... "주변인들 일상까지 마비“
논평입니다.
반드시 지인 연락처 요구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불법에 대한 저항력 강합니다.
지인 연락처만 아니면 싸울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포폰과 대포게좌에 숨은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지인연락처로 인한 지인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돼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에 대한 개통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권들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대포폰을 개통하는 지경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유명무실 ‘채무자대리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반토막’
구제 피해자, 전체의 0.54% 수준
높은 수수료에도 사설업체에 의존
비영리 채무교섭업 제도 도입 목소리 – 공익법인에 맞겨야
논평입니다.
금감원에서 피해를 접수하고 불법사채업자들을 정리해줄수 있다면 사설채무조종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금감원은 처리속도도 늦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채무정리 협상이나 권고등의 업무를 해주지 않습니다.
법무사에 가라고 하는 지경입니다.
법률구종공단의 변호사들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주고 업무가 종료되는데
변호사들이 업무량과다로 민간업체처럼 채무조종까지는 해주지 못합니다.
비영리 채무교섭업제도가 절실합니다.
뉴스의견데로 공익법인에만 맞기기에는 82만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돕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법정 교섭수수료를 제한하고, 소양에 필요한 자격시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뉴스입니다.
대부업 대출잔액 3년만에 25% 뚝 이로인해
불법사채이용자는 4년새 30만명↑
논평입니다.
개인의ㅡ대출한도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도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최저생계비 보호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 2금융기관이 대출을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금융사의 대출한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대출의 원인으로 오히려 즉 대출을 많이 해주어 대출 고도비만이 되는 것이고 추심에 시달려 월400%의 터무니 없는 불법사채까지 쓰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들이 불법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이 수요야 말로 살아남은 대부업체가 감당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연 20% 금리에선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대부업체가 살아남을 여유가 없고, 대부업체 살리자고 이자율 올려서 무리한 한도를 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나 법률은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사가 개인회생 제도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대출은 적정히 쓰기가 원칙입니다.
정말 긴급자금은 정부의 긴급복지 자금이 확대되고, 국민의 혈세인만큼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종제도에서 별제권으로 변제를 강제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뉴스핌************
10000%를 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9억9314만703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사채업자 우습게 봤나 본데 해보자는 걸로 알겠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단지로 만들어 뿌리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면서 "피고인이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기간 규모와 취득한 수익이 크고 제한 이율 위반의 정도도 중하며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경제*************
5만원 빌려주고 이자 1000%…청소년 대상 사기 기승
금융사기 차단 나선 정부
금융지식 없는 청소년 노려
SNS로 대출·도박 등 유혹
'금융과 경제' 교과목 신설
2026년 고2부터 가르치기로
사기 예방·대출 방법 등 교육
'대리 임급해드려요. 소액 5.0 이하(50만원 이하 대출이라는 뜻). 본인 인증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가능).'
경제 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청소년을 노린 불법 대출·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언뜻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게임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금융 사기이거나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글이 상당수다. 이 같은 금융 사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청소년이 큰돈을 잃고 재차 도박이나 소액 대출 자금에 손대거나 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청소년을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25일 정부는 금융 범죄가 청소년까지 무차별적으로 겨냥하자 내년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 과목을 신설해 경제교육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홍보·지원을 위한 안건이 의결됐다.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회생활을 돕는 한편 자칫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경제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 상반기에 과목 선택이 이뤄지고, 2026년 고교 2학년생부터 실제 수업에 들어간다. 금융 사기 예방과 구제, 예산 관리 같은 실전 금융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이 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까지 빠지는 위험을 겪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발견한 대전지방경찰청은 이 학부모의 자녀가 친구에게 뺏긴 돈이 도박 사이트로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해당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모두 9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171명에 달한다. 한 청소년은 도박 자금으로 1200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도박 중독의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들듯 도박에 중독되며 경제적 파탄까지 맞은 것이다.
대리 입금이라는 사채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도 상당수다. 대리 입금은 SNS를 통해 10만원 이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연이율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는 고금리 사채다. 이들 범죄 일당은 청소년들에게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주겠다며 접근하고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채 성장한 청년들 역시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깡통 전세 사기로 자취방 보증금을 갈취당한 대학생이나 배경지식 없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다 고배를 마신 청년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에서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교육 단체들과 상시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 현장 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쏟고 있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준공된 통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대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한다.
뉴스퀘스트*********
불법대출업체 불법추심 도 넘었다... '돈 안 갚으면 신상 박제한다’
불법 대출과 사이버 범죄 확산
피해자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이버 공간에 신상 유포 협박
400여만원 빌리고 세달만에 680여만원 상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심각한 경제불황 속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채업자들의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불법사채업자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소액의 돈을 대출한 뒤 상환불능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에게 연 수천 % 달하는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이들은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받았던 신체부위 촬영사진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성매매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분당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최근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조 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 대출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45만 원과 135만 원, 총 480만원을 빌렸다.
상환 기한이 매우 짧았지만 조씨는 결국 각각 444만원과 235만원, 총 679만원을 상환해야만 했다. 대부업체가 하루만 연체해도 하루에 50만 원 이상의 연체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는 상환 완료 후에도 불법 대출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자와 비용 요구와 함께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대출업체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와 “책임지지 못할 행동“ ”니 영상 사진 잘 봐"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조00 지인들 개인정보 담보로 대출받고 잠수, 인스타 주소 000, 고소 도와드림”, “조00 여자화장실 몰카촬영 걸려 합의금 빌리고 잠적 신상공개” 등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됐다.
대부업체는 심지어 조 씨의 동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사이버 공간에 신상을 유포했는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조00 지인들 개인정보 담보로 대출받고 튀는 O새끼"라는 악의적인 문구와 함께 조 씨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는 중단되지 않아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들의 사진 등 개인신상을 인스타그램 등 사이버 공간에 노출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들의 사진 등 개인신상을 인스타그램 등 사이버 공간에 노출 협박을 일삼고 있다.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 디지털금융범죄피해지원센터 박상민 자문위원은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조 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들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신상 유출을 통해 불법 대부 업체들이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불법 대출업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 감독 기관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피해자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현재,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약 82만 명이 불법 대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 피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대학생들이나 저신용자들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대출업체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방송뉴스*********
"빚쟁이 네 친구가 네 여자친구와 XX"... 사채업자의 전화
법률방송뉴스*********
지인 연락처 담보 연이율 3,000% 불법대출 후 독촉
"빚쟁이 네 친구가 네 여자친구와 XX" 허위사실 유포
하루 수백 건 '문자 폭탄'... "주변인들 일상까지 마비“
이자율이 연 5,000% 상상이 가십니까.
취업난과 소득 부족 등 경제적 불안정이나 학자금 대출 등 부채 증가에 대한 압박, 또는 과소비 유혹과 사행성 투자, 한탕 인생 조장에 미혹돼 결국 불법사채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상당한데요.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대출 담보로 잡고, 이들에게도 온갖 협박을 일삼아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빚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악랄한 불법사채 시장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VCR
[1999년생 채무자] (음성변조)
"저 ○○○은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 개인정보 판매를 동의합니다."
[1999년생 채무자] (음성변조)
"저 ○○○은 개인정보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 기간 내에 변제를 못할 시 (개인정보) 판매를 동의합니다."
[2003년생 채무자] (음성변조)
"아빠, 송○○, 정○○, 서○○, 김○○, 어머니,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오면 제 대신 변제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실장 / 사채업자]
"고객님 40만원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사진·동영상과 함께 차용증 찍어서 올리세요. 대출 신청 완료됐습니다. 이자 포함해 60만원 일주일 뒤 갚으세요."
(음성변조)
"이전에 한 번 연락이 온 적 있었어요. '얘가 지금 제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리고 있다, 그 친구와 연락이 되느냐' 이런 전화가 왔었고..."
[왕실장 / 사채업자]
"입금 안 하냐? 대답해라. 네 엄마 010-XXXX-XXXX. 네 아빠 010-XXXX-XXXX. 네 딸 ○○○ 6학년 1반, 학교 찾아간다. 지금 돈 넣어. 5, 4, 3, 2, 1..."
[1980년생 채무자] (음성변조)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온다면 대신 변제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1987년생 채무자] (음성변조)
"지○○, 010-XXXX-XXXX. 안○○, 010-XXXX-XXXX..."
'불한당 대출의 덫 그리고 청년들'
40만원.
A씨의 친구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40만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차주 / 40만원 대출] (음성변조)
"엄마, 아빠, 동생, 김○○ 과장님, 박○○ 과장님, ○○ 씨, ○○ 씨, ○○○, ○○○, ○○○의 연락이 공개된다면... 제가 갚을 여력이 안 되니 변제 기간에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주 전 A씨에게 걸려온 사채업자의 전화.
친구로 인해 A씨의 개인정보가 팔렸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친구] (음성변조)
"스팸 전화인줄 알고 '이런 연락하지 마라, 난 그 (돈 빌린) 친구와 연락이 돼도 당신에겐 연락 안 할 거다, 차단할 거다' 이러고 차단했는데, 최근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미안하다, 나 생활비가 없어서 사채를 썼는데 너희 전화번호가 넘어갔다' 연락이 왔고..."
40만원 대출의 담보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연락처.
친구가 넘긴 개인정보 때문에 A씨도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문자 테러'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친구] (음성변조)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는 손도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게 있잖아요. 스팸 내용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 친구 이름이 들어가 있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저와 제 친구를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자신에 대한 모욕을 넘어, 곧 결혼할 여자 친구의 이름까지 '폭탄 문자'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의 친구] (음성변조)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과 제 주변, 그 당시에 친구들에게도 (여자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문자) 연락이 계속 가는 상태니까... 제가 멘탈(정신)적으로 나름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오니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급전·소액·개인돈'이라고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사채 광고.
'신용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다'는 이 사채 시장엔 이미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옥 인생의 첫발은 이른바 40-60으로 불리는 소액 대출.
4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60만원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 계산하면 40만원의 하루 이자는 약 220원.
이자율 50%의 40-60 대출을 썼을 때 내야 할 이자는 하루 평균 3만3,000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000%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또 다른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인 연체료 때문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240만원.
불법사채는 이렇게 가장 절박한 이들을 상대로 마지막 고혈까지 빨아먹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린 차주.
악성 거머리는 이제 차주의 지인에게로 향합니다.
[채무자의 친구] (음성변조)
"그 주변인을 협박해서 돈 빌린 친구가 어차피 돈을 안 갚으니 주변 사람을 옥좨서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려고..."
현행법상 연이율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금과 법정 최고 이자를 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즉시 대출 계약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법사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사채와 성 착취를 결합한, 극도로 악랄한 신종 추심 때문입니다.
문자 폭탄을 넘어 나체 사진 유포까지.
차주도 차주의 지인도 매일 같이 이어지는 고통의 나날.
그러나 "대신 갚아주겠다" 선뜻 나섰다간 함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차주로부터 개인정보를 팔린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유진 변호사 / 판심 법무법인]
"채무자뿐 아니라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과 관련해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야간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직장에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안을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하는데요.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억5,0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
하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매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채는 미래까지 담보로 잡는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하는 절박함을 이용해 삶과 사회를 파괴하는 잔혹한 불법사채.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들이 온전히 대가를 치르도록 정부의 조치가 절실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스튜디오
▲진행자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얘기 나눠 봅니다.
석 기자, 먼저 불법사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죠.
▲기자
현재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의 성격상 공식적 통계나 실태 조사가 어려워서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추정으로는 10조원대, 피해자는 8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9년 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요.
▲기자
우선 '쉽게 빌린 돈은 수백 배 무겁게 돌아온다' 이런 경각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쉽게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할 부분입니다.
현행 대부업 등록제는 2002년 도입됐는데, 당시엔 등록 요건 자체가 없다가 2009년에야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가 난립하자 2010년 '사무실' 요건이 생겼고, '자본' 요건은 2015년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자본금 1,000만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자본 기준을 5,000만원으로, 국회에선 3억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일단 일본만 봐도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처벌 수위도 한국보단 높은 편이어서요.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를 줄이고 불법사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진입 장벽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는 수준이라고요.
▲기자
법정 형량이 21년 전 법이 제정됐을 때 그대로인 것도 바꿔야 할 점이고요.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9%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9%, 벌금형도 9%로 나타났는데요.
아시겠지만 불법사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건 더 어려워서요.
이런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법정 형량을 높이는 것도 방편이지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조언도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보도를 보면 SNS 등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거나, 심지어 알몸 동영상까지 유포하는 악질적 사례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채무자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단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 착취 추심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성립합니다.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유진 변호사 / 판심 법무법인]
"불법 추심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변호사를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서면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주변인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경우 그 정보가 불법 추심 행위일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행자
네, 국회에선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오기도 하죠.
아무쪼록 피해 복구와 불법사채 조직의 일벌백계 효과를 동시에 거둘 방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겐 하루하루가 악몽이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신문*************
가족·친구에게 “대신 돈 갚으라”…‘지인 연락처 담보 대출’의 늪
아주경제***********
의왕도시공사,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경기 의왕도시공사 권혁천 사장직무대행이 23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시선을 끈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 등의 홍보물을 활용한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고,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 박남수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군포도시공사를 지목했다.
강원일보***********
[사설]청소년 불법도박, 늦기 전에 근절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 불법도박·사이버도박 범죄가 깊숙이 번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242명에서 올해는 1~7월에만 2,349명이 돼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 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1~8월 328명으로 10년 사이 약 5.5배로 늘었다. 도박 혐의로 올해 검거된 13세 이하 ‘촉법소년’도 벌써 45명에 달한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조사한 2023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조사 결과 전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총 2만8,838명으로 집계됐다. 중·고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포함하면 도박 위험군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의 불법·사이버도박이 늘어나면서 도박 치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집계 결과 도내 상담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7건, 2022년 16건, 2023년 46건, 2024년 7월 말 기준 20건 등 4년여간 총 113건이었다.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은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을 보면 강도범죄 소년범의 범행 동기는 ‘유흥·도박비 마련’이 26.8%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들이 도박비 충당을 위해 강도나 절도를 저지르는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캠페인을 벌이며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교육 등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늦기 전에 근절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지 못한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대리 입금’이란 명목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사채 광고에 현혹되고 있다. 청소년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유명무실 ‘채무자대리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반토막’
구제 피해자, 전체의 0.54% 수준
높은 수수료에도 사설업체에 의존
고금리 장기화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실적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에서도 소송 등 실질적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 비중은 전체 1%도 채 되지 않았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사실상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사채 피해 1년 새 26%↑...지원 실적은 뚝↓=22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1282명으로 집계됐다. 2021명 4841명에 달했던 지원 수는 ▷2022년 4511명 ▷2023년 3249명 등으로 줄었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 새 약 47%가량 실적이 감소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서비스는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한다. 이들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이어지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3751건으로 2022년(1만913건)과 비교해 26%(2838건)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넓히는 등 수혜자 확대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찾는 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지원 실적이 유지될 경우, 수혜자는 2500명 수준으로 2019년(919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지원 올해 ‘7건’...사설 업체 찾는 피해자들=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대부분 채권자에게 단순 추심 대리를 통보하는 수준의 조치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금리 수취 등에 대한 협상 등 실질적 구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소송 전 구조 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0건에 해당한다. 전체 지원 건수가 1282건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0.54%의 피해자들만 적극적 조치를 지원받은 셈이다.
정부 제도의 수혜자가 줄어드는 반면, 피해 구제를 위해 사설 채무정리 컨설팅 업체를 찾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업체를 찾아 불법사금융 추심 해결 등을 맡기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만 수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늘어나며,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9월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본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한계’ 마주한 정부 [불법사채 탈출기]
2024.10.22 11:03
피해 회복 영역서 사실상 정부 공백
비영리 채무교섭업 제도 도입 목소리
불법 수수료 편취 등 부작용 우려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 회복 영역에서의 정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비영리 채무교섭업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 등에 있어 관련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등은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지원 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무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란 법률)이 시행된다.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애초 해당 법 시행령의 원안에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도는 채무자와 계약한 교섭업자가 금융사 등과 채무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채무 당사자들 간 협상력 균형을 잡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대한 추심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며, 최종안에서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한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혼란이 문제”라며 “이미 금융사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될 경우 추십업의 기능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미 파산·회생 관련 업무를 통해, 포괄적인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조계의 반발도 컸다.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채무교섭업자를 양성화해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시행했다가, 따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등이 발생하며 관리가 안 됐다”면서 “현실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구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의 하나로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등이 실질적인 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각 지자체 등에서는 채무 조정 및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자체가 설립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하는 데다, 센터별 업무영역 및 수혜 정도에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관련 센터를 13곳을 운영하는 데 이어 청년 대상 전문 상담센터를 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는 관련 기관이 없다.
지자체의 한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자체들 중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채무 종결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단순 상담 및 공적채무조정 안내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적인 업무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를 받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채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 컨설팅 업체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수면 아래서 불법사금융에 한해 채무조정교섭업자로 활동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영리 채무조정교섭업 제도를 우선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불법사금융 대응 및 채무 조정 경력을 갖춘 비영리재단 등을 교섭업자로 지정해, 지역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에도 이미 사설 컨설팅 업자들이 채무교섭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비영리 공익단체가 채무교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후적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헤럴드경제***************
변호사 1인당 수백건, 채무자 구제할 여력 없다
구제 업무 떠맡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
인당 20만원에 1년 최대 수백건 처리해야
“단순 업무도 버거워”...실질적 역할 못 해
금융위는 내년 지원 예산 규모 되레 삭감
“변호사가 사채업자와 협상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기에 한 명당 20만원의 인건비는 비현실적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업무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씨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는 채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해결해주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 탓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여력이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는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한다. 이들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부당이득 청수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늘어나며,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본격 활성화된 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는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과중에 따라 적극 구제 조치가 소수에 그치며, 정부가 아닌 사설 채무 솔루션업체를 찾는 이들도 늘어난다.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수수료 갈취만 하는 등 악덕 업체들까지 판치고 있다.
▶변호사 100명이 4000명 상대...“피해자 구제 못 해”=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공단 소속변호사 정원은 144명, 현재 근무 중인 현원은 11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매년 평균 4200명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 1인당 매년 35명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경우 하나의 채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빚이 빚을 낳으며, 많게는 50~60명의 채권자들에 추심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당 10건의 채무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변호사 1인당 한 해에 300~4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는 인당 20만원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채무자들 중 미등록대부업자들에게 피해를 받는 채무는 1292건으로 전체(1313건)의 99%에 달한다. 하지만 미등록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단순 추심 대리 외 채무 교섭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등록대부업자들의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채무 관계가 장기화했을 경우 이자와 원금 간의 관계가 흐릿해지며, 초기 계약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설 불법사금융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여러 군데서 장기적으로 채무 관계를 이어온 경우, 채무자 본인도 처음에 얼마를 빌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와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한다”며 “채무 상황을 정리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문자 통지 등 추심 대리를 고지하는 기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됐고, 이후 6개월간 채무자에 직접 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채무 상환을 점검하거나, 교섭을 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쥐꼬리 보수’ 채무자대리인, 단순 업무도 벅차다=심지어 각종 추심 연락 수신을 변호사가 대신하는 채무 대리 업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특성을 악용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채무자에 반복해 추심 및 협박 전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는 “추심업자들이 수법을 학습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를 우회해 채무자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2023년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이 도움됐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이 근절됐다고 답한 비중은 49%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추심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제도를 통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응답자도 36% 남짓이었다.
변호사들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자 통지 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는 변호사들에게 배당되는 것”이라면서 “능동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저지하기보다 주어진 위탁업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을 하면서 인당 20만원 정도를 수취하는데,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는 채무 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상황에서, 보수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시 지금과 같은 업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 호소에도 금융위는 내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예산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불법사금융 규모 대비 채무자대리인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2024년도 예산을 기존 8억8600만원에서 12억55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다시금 관련 예산은 12억원으로 축소됐다.
헤럴드경제***********
“300만원 갚으려다 빚 1억까지” 불법사금융 내몰린 82만명
대부업 대출잔액 3년만에 25% 뚝
불법사채이용자는 4년새 30만명↑
피해자들 “불법 솔루션업체 찾아”
정부·지자체 지원책 턱없이 부족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