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원인이 법정금리 인하라고?
요즘 시대는 대출도 비만이 문제입니다.
불법사채 개인돈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
법정금리 인하로 정상 대부업체들이 여신을 축소한 것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는
기사들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출고객들에게 부여되는 한도가 적정한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간 8만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5만여건의 개인파산이 발생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최저생계비죠.
이를 침해하는 부채는 변제없이 면책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이 인간의 존엄을 위해 보호해주고 있다면 그 한도를 넘어선 부채 공급이 과연 적정한가의 문제입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공급자들부터 제약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옳지 않겠는가 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한도내에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금리 차이가 안날정도로 경쟁을 하기에 대부업체에 갈 수요가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그 이상의 한도를 주어야 하는데 대부업체도 지금의 연 20% 법정금리로는 조달금리 문제로 그럴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이를 넘어선 한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부업체를 금리인상 혜택까지 주며 잔존시켜 과잉대부를 하게 할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대부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출도 특히 대부업은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과잉대부 하지 않고 특별히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신용불량자 시장에 담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부업만의 특화된 생존력을 갖추게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사업자금은 대부시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주권 담보를 통한 소유권 담보를 보장하여 채권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신용불량자 담보는 유체동산 양도담보등을 적극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어 채권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의료나 긴급재난, 근급생계비등의 긴급자금 시장은 정부가 긴급복지를 대폭 확대하여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긴급복지 정부자금은 국민의 혈세인만큼 국세처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종에서도 우선권있는 채권이나 별제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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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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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