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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관해서 진진 교수님 댓글을 쫙 봤는데요.
일단 저도 을 지문의 첫 문장 만으론 교수님 벤다이어 그램 형식이 나왔는데, 을 지문 첫 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경우에만 이라는 '만'이라는 한정보조사의 의미로 벤다이어 그램을 규제와 침해를 동격으로 그렸습니다.을 지문에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언제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님이란 뜻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나요? 주관을 배제하고 글로만 접근을 하는데, '만'이란 보조사가 있어서 해설해주신 대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아이디 Jooo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교수님 댓글을 가져왔고, 하지만 부터의 내용이 주관 개입이 된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저 글을 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 해설일까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규제의 대상이 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규제가 좌 타인의 권리가 우
규제를 받았다면 언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언제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님
.
첫댓글 을 지문에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언제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님이란 뜻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나요?
>> '만'이라는 보조사가 바로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주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건문이 아니에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규제의 대상이 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규제가 작은 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큰 원입니다.
그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규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원래 그런 거랍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자만 임신할 수 있다
= 남자라면 임신할 수 없다
= 임신할 수 있다면 여자이다.
하지만 여자여도 임신할 수 없는 경우는 살아 있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여자만 임신할 수 있다는 말이 여자는 모두 임신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