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보도로 KBS 안보시는분들 많죠?
☞ 정권의 나팔수 KBS에 시청료 내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세요
난 오늘오전에 신청했는데 벌써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3명이 신청을 했군요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
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원).
▣ TV수신료 면제대상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6급)
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
을 하셔야만 TV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
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첫댓글 강추!!! 편파 방송과 투쟁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이니 우리 회원님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거대한 것만이 투쟁이 아닙니다.적은것부터 실천 가능한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대체가 박사모 회원들 스케일응 얼마나 크기에 편파방송이라 불만만 토로하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지 .. 한심하군요..!!
얄리모님, 요즘 워낙에 큰 이슈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정하세요 ^^;;;
게비씨가서 신청해야징....
저는 8년간 모르고 냈거든요.. 근데 오늘 검증했는데 kbs에서 올해것만 환불해준다 하는데 8년동안 냈는것은 못받는겁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환불 8년치 다 받으면 박사모 후원금으로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