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抗訴)와 항고(抗告)의 차이점
"항" 자는 재판에 반항한다는 뜻 입니다.
재판에는 3가지가 있는데 판결, 결정, 명령입니다.
1. 판결은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불러 놓고 의견을 들어보고(심리)한 후에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2. 결정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여 피고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3. 명령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어떤 급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과 결정의 차이는 심리(당사자의 의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구분하기 전에 불복하는 재판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항소 : 판결에 대한 불복
항고 :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따라서 재판이 판결이면 항소이고
재판이 결정 또는 명령이면 항고인 것입니다.
〈 주의사항 〉
은행에서 자주 접하는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재판의 종류 중에서 명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명령 중 결정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확연히 드러나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항소 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대다수 항고의 용어를 사용하고 민사 사건은 항소의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 현실정 입니다. -경험상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하지만 민사고 형사고 항고, 항소 할때 용어가 궁금 하면 관활 법원으로 전화하여 법원 서기관 님에게 문의하면 가르쳐 줍니다.
각각 사건마다 형사 항고, 민사 항소등 용어 자체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 경험상! - ㅠㅠㅠㅠㅠ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