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제소금지는 중복제소금지원칙상 이미 판결되어 패소된 소송에 대하여 같은 청구원인과 내용으로 소제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간주로 보여지며, 소취하 간주의 경우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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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양육비지급 관련 청구인(전부인)으로 부터 소송을 받은 상대방쪽입니다.
1차심문기일에 아무런 말없이 불참석한 원고가 2차심문기일에도 불참석하여
판사님이 원고가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걸로 간주하여 재판을 종결하고
조만간 판결문을 본인에게 송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은 종국결과 기각으로 되는건가요?
원고가 판결문을 받아보고 14일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되는건가요?
(혹시 원고가 항소하면 판사님이 받아들여 줄까요?)
그리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소취하 되었다 하고
추후 원고가 또다시 양육비 소송을 다시 할수없는
재소금지에 적용되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문자: 하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