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계명: 살인해서는 안 된다.
466. 인간의 생명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생성 시초부
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유일한 목적인 창조주와 영
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하는 것은 인
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거룩하심에 크게 어긋나므로 어느 누구에게
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
다."(탈출 23,7).
467. 개인과 집단의 정당방위는 왜 위에서 말한 규범을 그르치지 않
는가?
살해가 의도되지 않고 합법적인 자기 방어가 의도된 정당방위로
써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 정당방위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정당방위를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68. 형벌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가?
합법적 공권력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은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고,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죄지은 사
람을 교정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69. 어떤 형벌을 줄 수 있는가?
부과되는 ㅎ여벌은 죄의 경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오늘날, 범죄자
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
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사
ㅎ여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
도 매우 드물다" (「생명의 복음」).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 충분하다면, 공
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
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
하고 또 죄지은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
지 않기 때문이다.
470. 다섯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다섯째 계명은 도덕률에 크게 어긋나는 다음 사항들을 금한다.
.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
.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직접적인 낙태뿐 아니라 그에 대한
협력.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절대적인 방식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태는 파문의 벌을 받는다.
.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서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
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직접적인 안락사.
. 자살과 그에 대한 의도적 협력. 이 같은 행위는 하느님에 때한
사랑,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악한 표
영으로 자살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특수한 정신 장
에나 심한 두려움으로 그 책임이 경감될 수도 있다.
471.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여겨질 때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대신 죽음을 겨냥하지 아니한 진통제 사용은 가능
하고, '지나친 츠료' 곧 비용이 크게 들고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
는 의료 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472. 사회는 왜 모든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가?
모든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임신되는 순간
부터 시민 사회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이다. 국가가 모든 이, 특히 출
생 전의 아이들과 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봉사하지 않
을 때 법치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473. 악한 표양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악한 표양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행위다. 이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존중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만일 일부러 타인이 심각
한 과실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 악한 표양은 중죄가 된다.
474.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어던 의무를 지는가?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의 시니체 건강을 정당하게 보살펴야 하지만,
육신 숭배나 온갖 종류의 과잉은 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
강과 생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마약 사용 그리고 으식, 술,
담배와 약물의 남용도 피해야 한다.
475. 인간이나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실험
이 언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만일 실험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명백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
이라면, 실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그 육체적, 심리적 완전성에 지나친
위험이 따르지 않는 한, 인간과 사회의 온전한 선익에 도움이 될 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476. 죽음 전과 후의 장기 이식이나 장기 기증은 용납되는가?
장기 이식은 제공자에게 지나친 위험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
의를 얻었을 때 도덕적으로 용납된다. 죽은 뒤의 기증 행위는 훌륭한
것으로, 기증자의 실질적 죽음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