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에 강제로 끌려와서 총 맞거나 불이익을 보기 싫어 김일성 만세도 부르고, 방공호도 파고 했는데 국군이 마을을 수복 하더니 "넌 왜 인공치하에서 김일성이 싫다 하지 않고, 방공호 작업을 거부하지 않았지?" 하며 빨갱이로 단정한다 칩시다. 여기서 "상황"인지 감수성(...)은 여기서, "아, 그럴만한 형편이 있었구먼"하고 그 상황을 참작할 수 있는 감수성을 뜻합니다.
@아유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증거와 증언을 묵살하기 하고 저 증언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쓰였다는 거죠. 텔레그램 메시지나 카톡도 그냥 퉁치고 상화원 사건도 그냥 그럴수있다 퉁쳤죠. 사실 상화원 사건에서 안희정 부인의 증언은 단순한데 비해서 김지은씨의 증언은 바꾸기도 했고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가정이 몇개가 더 필요 합니다. 당시 상황과 당시 건물 배치 같은거요.
@아유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정확히는 늬앙스 정도가 살짝 달라졌죠. 1심에서 중국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까 걱정돼서 - 2심에서 중국인과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한 2심 판결을 보면 말이죠.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때 김씨의 그 이상한 진술을 그럴수도 있다 봤고 설사 김씨가 틀리고 부인 얘기가 맞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더해서 김씨는 거짓증언을 할 동기가 없으나 민씨는 안희정의 부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유님은 카톡과 텔레그램 그리고 이 상화원 사건이 진실이라고 해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무시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나요?
@아유1심이 무죄가 된 이유가 특히 상화원 사건에서 민주원씨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고 여기서 김지은씨의 행동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봐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은씨 증언이 신빙성을 잃고 무죄가 뜬거고 2심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때 성폭행 피해자라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수 있고 상화원 사건의 진실은 상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씨의 증언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입니다.
그럼 김지은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 이유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면 뭔가요? 단순히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이 일관됨이라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성상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관이 증언 등 제반사정을 통하여 재구성한 상황상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라 하였더라도 일부 분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남자는 성범죄자로 물리면 무조건 유죄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유이는 어디까지나 제반사정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물론, 가득찬 물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분석관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여 신빙성이 전적으로 법관의 자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유"실제로는 안 그렇다"는게 별 의미가 없는게 재수없으면 나도 빼도박도 못하게 걸린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포심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 한두개의 사례만으로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선동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비합리적이라고도 볼수 없는게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를 조심해야하는 이유는 차에 치일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미친놈이 들이되면 답이없고 일단 치이면 큰 사고라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면 보험이라도 드는게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qoqudwl그리고 안희정 측에서 나름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나 김지은씨 행적과 행동들 그리고 반박하는 증언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무력화 됐는데 과연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인가를 봐야죠. 솔까 간통죄가 있을때 민주원씨가 이 증거들로 간통죄로 선빵 날렸으면 김씨는 유죄다에 500원 겁니다.
법원에서 훨씬 납득할만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을 저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계속 저따구로 판결을 날로하면 사회적 신뢰가 깨집니다. 영어로 무죄가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 인 이유가 있을겁니다.
제 생각엔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100% 무죄인데요;; 결국에 증언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김지은의 행적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지 않으면 증언이 신빙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깐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 가의 문제죠. 1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도 그간의 행동이 이상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본거고 2심은 성폭행 피해자라도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본거고요.
첫댓글 판결문 직접 보고 생각해봅니다.
판사가 관심법 쓰기 더 좋아졌네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란 말이 결국 판사 맘대로 하란 소리 아닌가요? 무서워요 진짜
3쪽 법리 2번째 문단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5조를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법조문에는 성인지감수성 같은거 없습니다.
지들끼리 개념을 만들어 낸 다음에 맘대로 해버리네요.
양성평등 기본법 5조 1항에 근거 정부처는 양성평등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고, 양성평등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주장입니다.
문단이 전반적으로 좀 꼬인 느낌이 없진 않은데 아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떤 각으로 파악했는지 잘 설명하고,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이 본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뒷받침하는 선례도 맨 끝에 나열했는걸요.
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가 무슨 행동을 하든 진술이 일관되면 증언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의 가짐
@돈데기리 요는 법률에 없는 내용을 확대해석해서 유죄를 내리는데 활용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사법에 활용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넣던가 해야죠.
@qoqudwl 다른 예로 상상을 더해 생각하자면 이런거죠 뭐:
전쟁중에 강제로 끌려와서 총 맞거나 불이익을 보기 싫어 김일성 만세도 부르고, 방공호도 파고 했는데 국군이 마을을 수복 하더니 "넌 왜 인공치하에서 김일성이 싫다 하지 않고, 방공호 작업을 거부하지 않았지?" 하며 빨갱이로 단정한다 칩시다. 여기서 "상황"인지 감수성(...)은 여기서, "아, 그럴만한 형편이 있었구먼"하고 그 상황을 참작할 수 있는 감수성을 뜻합니다.
법적 응용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거지, 개념 자체가 그른건 아닙니다.
@qoqudwl 피해자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나요?
@나아가는자 네 그래서 저 판결문도 판례(2005도 3701 판결, 2018도7709 판결 등)를 근거로 제시하잖아요.
+(근거를 잘못 기입했었네요-_-;;;)
@돈데기리 개념 자체가 그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아가는자님 말씀처럼 유죄 판결을 위해 저렇게 확대 해석 했다는 거죠.
@나아가는자 저 문단의 핵심은 결국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돈데기리 판례도 결국 대법원이 만드는 거죠. 즉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제한받는게 민주주의 법체계의 핵심 원리인데, 국회가 제정한 법을 넘어 유죄를 때리면서 그걸 깨뜨리고 있는겁니다.
@아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증거와 증언을 묵살하기 하고 저 증언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쓰였다는 거죠.
텔레그램 메시지나 카톡도 그냥 퉁치고 상화원 사건도 그냥 그럴수있다 퉁쳤죠.
사실 상화원 사건에서 안희정 부인의 증언은 단순한데 비해서 김지은씨의 증언은 바꾸기도 했고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가정이 몇개가 더 필요 합니다. 당시 상황과 당시 건물 배치 같은거요.
@qoqudwl 피해자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것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거력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13:56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언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가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나아가는자 음...사법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하는 대법원의 판례태도가 민주주의 법체계의 핵심 원리를 깨뜨린다는 주장이시죠...?
여튼 비전문가는 이쯤에서 지식이 다해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돈데기리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나아가는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법률에 없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공모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같은 개념도 법률에 없어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유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정확히는 늬앙스 정도가 살짝 달라졌죠.
1심에서 중국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까 걱정돼서 - 2심에서 중국인과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한 2심 판결을 보면 말이죠.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때 김씨의 그 이상한 진술을 그럴수도 있다 봤고 설사 김씨가 틀리고 부인 얘기가 맞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더해서 김씨는 거짓증언을 할 동기가 없으나 민씨는 안희정의 부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유님은 카톡과 텔레그램 그리고 이 상화원 사건이 진실이라고 해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무시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나요?
@qoqudwl 저는 지금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게 아니라, 법리의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13:56의 말씀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인가요?
@아유 1심이 무죄가 된 이유가 특히 상화원 사건에서 민주원씨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고 여기서 김지은씨의 행동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봐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은씨 증언이 신빙성을 잃고 무죄가 뜬거고
2심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때 성폭행 피해자라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수 있고 상화원 사건의 진실은 상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씨의 증언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입니다.
그럼 김지은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진 이유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면 뭔가요? 단순히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이 일관됨이라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qoqudwl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 그렇다면 증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1심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깨져서 증명력이 없어서진거고
2심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증명력을 가진건가요?
@qoqudwl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성상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관이 증언 등 제반사정을 통하여 재구성한 상황상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라 하였더라도 일부 분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남자는 성범죄자로 물리면 무조건 유죄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유 이는 어디까지나 제반사정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물론, 가득찬 물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분석관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여 신빙성이 전적으로 법관의 자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유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게 별 의미가 없는게 재수없으면 나도 빼도박도 못하게 걸린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포심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 한두개의 사례만으로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선동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비합리적이라고도 볼수 없는게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를 조심해야하는 이유는 차에 치일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미친놈이 들이되면 답이없고 일단 치이면 큰 사고라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면 보험이라도 드는게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qoqudwl 그리고 안희정 측에서 나름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나 김지은씨 행적과 행동들 그리고 반박하는 증언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무력화 됐는데 과연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인가를 봐야죠. 솔까 간통죄가 있을때 민주원씨가 이 증거들로 간통죄로 선빵 날렸으면 김씨는 유죄다에 500원 겁니다.
법원에서 훨씬 납득할만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을 저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계속 저따구로 판결을 날로하면 사회적 신뢰가 깨집니다. 영어로 무죄가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 인 이유가 있을겁니다.
@qoqudwl 그렇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관의 판단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유 더 정확히는 법관 본인의 판단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했느냐?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제반사정을 고려한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판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군요.
시대상을 고려했을때 이해가 전혀 안가는 판결은 아니네요. 비동의하 성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듯.
별로 공감이 안가네요.
그냥 진술이 일관되니 신빙성이 있다 하고
텔레그램, 카톡, 피해자의 행동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퉁치고
위력에 관해서는 무형의 간접적 위력도 위력이니 안희정이 상관이고 도지사 였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위력이다라고 본거네요.
왜 성인지 감수성을 집어쳐넣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다른 곳에서 들어보니 안희정이 그렇게 유리한 경우는 아닌데
왜 애매모호하면서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것을 집어쳐넣는지 원..
아마 판결 전문을 보면 저 언론보도문보다 더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례가 되는 판결문은 정말 상세하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파고들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100% 무죄인데요;;
결국에 증언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김지은의 행적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지 않으면 증언이 신빙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깐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 가의 문제죠. 1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도 그간의 행동이 이상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본거고 2심은 성폭행 피해자라도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본거고요.
원고와 피고의 성(性)이 바뀌었을때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성인지감수성이 법정에서 인용되는 순간...영원한 암흑만이...
지금와서 체념하시기엔 2005년부터 지난 14년간 인용된 개념이라... 우리가 건전하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한다면 굳이 악용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성인지 감수성으로 불륜도 상관없이 여성은 무조건 실드로구만
사건 관련되서 이것저것 알아봐도
불륜으로 보이지, 추행은 아닌데;
그냥 스스로 끊거나 폐인으로 살아라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