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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버리고 거리투쟁에 나선 전교조▶ 교단 떠나라
◈대한민국 법치 짓밟는 비합법노조 전교조, 법과 원칙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해야 ◈전면체벌금지 외치며 학생인권조례 만들던 전교조 체벌로 학생 내장 손상시켜 ◈학생 버리고 거리에 나서 정치투쟁 일삼는 전교조 이미 교사이기를 포기한 집단
◈전교조 대통령퇴진 요구는 대한민국 부정하는 행위
법외노조 판결을 받자 안하무인이 된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있다. 전교조가 7월2일 회원 1만2244명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제2시국선언문을 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 개혁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또 "세월호 참사에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이 6·4 지방 선거 이후 돌변했다.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 제자와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대통령을 모함하는 폭언을 퍼부었다.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분풀이를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정총리의 유임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김 교수가 교원대학에서 가르친 이희진이라는 대구 모 초등학교 전교조 제자가 꾸며 낸 거짓말을 사실처럼 오도하여 좌익언론을 통해 매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이 퇴진해야 되었다면 대구지하철 참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진 했었어야 했다. 또 청문회나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할 일이다. 전교조 선언문은 정치선동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책임은 이를 허가 해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에 있다. 또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일이지 전교조가 나서 매도할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교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황당한 정치적 주장이다. 정치투쟁만 일삼는 전교조는 이미 교육도 버리고 제자도 버린 좌익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집단이다.
◈망국집단이 된 전교조
전교조 1만2244명이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에서 세월호참사,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가 지지부진, 유병언 특별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책임이고 국정조사나 특별법제정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 전교조 선언문에는 증오와 독선과 편견뿐이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며, 대통령이 물러나야 제자와 동료들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이아니라 아이들 버리고 거리투쟁 일삼고 대한민국 법치파괴집단 전교조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일삼아 왔다. 전교조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전교조는 좌경화된 정치집단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좌익혁명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 법을 어기며 계속 시국선언 하는 것을 보면 전교조는 스스로 교사이기를 포기한 좌익혁명집단임을 선언한 것이다. 학교를 좌익정치판으로 오염시키는 전교조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우리교육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750만 초중고생들이 받게 된다.
◈교사가 아니라 법치파괴의 주범이 된 전교조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법치파괴의 일탈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법원의 비합법노조판결에 반성과 성찰 대신 증오와 독선과 오기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좌경화된 정치집단에 우리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아이를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5월15일 1차 시국선언에 1만5853명이 참가 했고 6월27일 659명이 참가한 집단 조퇴투쟁에 이어 7월2일에는 1만2244명이 서명한 2차 시국선언을 했다. 1차 시국선언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고, 2차 시국선언에서는 대통령 퇴진이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다. 이들이 과연 이성을 가진 교사집단인지 의심스럽다. 교사의 정치운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감싸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7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5월13일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에 서명한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과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등 3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무단조퇴하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59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퇴투쟁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4명에 대해서도 적극 가담자로 함께 형사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좌익교육감들이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거나 가볍게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6조1항 지방공무원법 58조1항에 집단행의 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전교조는 사표가 되어야 할 교사가 법치파괴행위를 일삼는 좌익형명 정치집단이 되었다. 전교조 퇴출 없이는 교육바로세우는 일은 요원하다.
◈법치파괴의 주범이 된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7월3일까지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또 전북·전남 좌익교육감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린다는 등의 이유로 복귀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경기·강원·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복귀 시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다. 6월 20일 서울 강서구 A고교에서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8명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800회가량 시키는 바람에 한 학생이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 진단 결과, 체벌로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면서 분비물이 혈액에 섞여 신장과 간이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서울 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킨 것이 간접 체벌로 학생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며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벌교사가 전교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7월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중 한 명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0년 조전혁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해가고 있다. 그런 전교조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알리는 신문광고에서 선언에 참여한 조합원 1만2244명 명단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자기에게 유리하면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하면 “불복 투쟁”에 나서는 법치파괴 집단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전교조를 처리 했더라면 지금 전교조는 교단에서 모두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에 끌려 다니며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고만장해서 안하무인이 된 것이다. 법원이 비합법노조 판결을 했는데도 합법노조 행세를 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적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때라 법외노조 전교조 불법행위를 엄벌해서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7.9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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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사들 줄써있다 배불러서 투쟁하는 인간들이 뭔 학생을 갈켜 엄히 처단하고 새로운 사람 뽑으세요
몽조리 해고 하고 임용고시 합격한 정신상태 똑바로배긴 신진들로 바꿔야 한다.
동감합니다 ^^*
국가관이 확실하고 학생들에게 애국애족을 가르칠수 있는 젊은 교사를 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