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범죄로서 경범죄처벌법에는 빈 집 등에서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의 예비, 허위신고, 시체현장 변경,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와
물품의 강매, 허위광고, 업무방해,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儀式)방해, 단체가입 강청, 자연훼손, 수로유통방해, 구걸 및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정신병자 감호소홀, 동물관리 소홀, 성명 등의 허위기재,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 및 새치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을 그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의 형벌은 구류 또는 과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조). 피고인이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32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즉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위에 제시한 사항을 다들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그냥 범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경찰이 이를 위반한 사람을 보았을 적에 정말 다 처벌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만 보더라도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떡볶이나 어묵 같은 건 분명 덮개가 없는데도 공공연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단체 가입 강청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처발한다는 것인지 조금 의아합니다.
과다노출도 이게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과다노출인지가 궁금하고, 보니까 팔 등에 문신한 것도 경범죄에 해당하던데 야구 선수들 보면 손등까지 문신을 했어도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새치기도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새치기한 것을 잡아 떼면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해 들어서 경범죄 처벌로 인한 범칙금 부과액이 30억 원이라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경범죄를 범했다고 범칙금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거 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