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 ‘결혼하면 손해’라는 청약제도,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메리트’로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ㅇ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➊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➋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➌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