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 부동산 전자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 직접 확인 |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등기시스템 :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 인감증명서 용도 설문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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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대상) ‘22.5~6월 / 일반국민 10,551명(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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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