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및 인근지역 주민이 소유한 경차, 소형차량(사업용,영업용 차량 제외)에 대하여 통행료 감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은 감면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주민이 감면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사용으로 제재됩니다. 주소지를 감면해당지역 이외로 이전하거나 차량변경 등으로 감면카드의 기재내용이 틀린 경우 4월 20일부터 감면카드가 무효 처리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자격 상실 대상자는 정상요금을 내셔야합니다.
• 감면카드에 기재된 구성원 중 일부 전출자가 있는 경우와 차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면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감면이 됩니다.
- 감면카드재발급 : 2006년 4월 19일까지 (신공항 및 북인천영업소)
- 재발급시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2006년 3월1일 이후 발행된것) 첨부
--- 통행료 감면제도 시행안내 ---
감면대상
○ 지역주민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중 구 : 영종/용유/운서동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 옹진군 : 북도면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감면자격상실 대상 : 감면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감면카드재발급 대상 : 감면카드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시(차량 또는 사용자변경)
문 의
○ 인천광역시 도로과 : 032-440-3792
○ 신공항하이웨이(주) : 032-560-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