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아는 것 없는 아줌마가 신도시 개발을 하며 당 아파트 옆 120m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집하장이란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를 반대하며 아파트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3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은 받을 수도 없었고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지자체에 온갖 배신감과 불신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준공되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2010년 4월 8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는 2000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자치관리하는 아파트 입니다.)
(1). ***단지는 “자체 정화조시설 면제대상”임에도 불구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지연 준 공” (입주후 준공)으로 자체 정화조
건설 및 운영 불가피하였으며
(2). ***단지 건설시 김포시 “공공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리 지침”에 의거 월드건설에서‘2억9백만원’ 을 부담 --> 각 세대
분양가에 반영
(3). 이를 근거로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관로공사”를 김포시 하수과로 요청
(가) 2010년 04월 08일 ***하수과에 내용증명발송 및 게시판 공고
(나) 2011년 07월 01일 ***단지 282세대에 문서 발송 및 게시판 공고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년을 하수과와 당 아파트 관리실과 입대의에 질의하고 있으나,
하수과와 당 아파트의 상반된 이야기만을 듣고 있습니다.
**단지 건설시 김포시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리 지침’에 의거 월드 건설에서 분양가로 반영했다 는 ‘약2억9백만원’ 과 그 동안 자체부담으로 소요된 전기료, 수선유지비, 위탁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반환 청구를 김포시 하수과에 내용증명발송(2010년04월08일)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2011년 07월01일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관로공사”를 요청하였다고
***단지 282세대에 문서를 발송하고 주민들의 서명도 받았고 게시판에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정화조 시설 면제대상이라는 근거 서류는 무엇이며, 이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왜! 원인자 부답금이 잘못된었다고 하면서 이를 청구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지를 질문해도
당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실은 대답이 없고,
현 입대의 회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예치했다고 까지 주장했습니다.
당 아파트의 주장대로라면,
하수도요금이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질의하고 하수도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3년째 말을하고
현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문서도 발송해보았으나(2011년 12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협의한 사실이고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쓰고 있어 하수도요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 입대의는 말이 없고 다만 정화조 폐쇄공사를 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도요금유보금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오늘 게시판에는 "장기충당금으로 공사를 하기위해 주민들의 서면동의 과반수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5월15일경 7~8분과 함께 관리소장님을 만나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수과에 하수도요금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면
그 동안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라도 (참석한 주민) 반환청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관리소장 대딥이
"처음부터 하수 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하수도 요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느냐" "돈 아깝게 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설비를 다 가동하느냐""수질관리를 하는 단지도 있지만 우리는 안했다.돈 아깝게 왜히느냐" 고 너무나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당 아파트에서는 정화조 청소비를 2011년12월까지 부과 징수하였으나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자 2012년 1월부터 정화조 청소비를 부과 징수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 세대에 문서 발송하고, 하수과에 내용증명을 보냈을때(수질 관리도 8ppm까지 하였다고 보냄) 와는 다른
엄청난 말을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한다면서도 당 아파트의 직유입 및 정화조 폐쇄 공사를 위해 온갖 거짖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검토 한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까지도 검토 하곘다는 등
차집관거가 합류관이라고 했다가, 당 아파트가 우수 오수 합류관이라고 했다가, 수질검사를 주민들이 보는 데서 해보자고 요청하면, 종말처리장을 쓰는 단지라고 법적근거가 없어 못한다느등등.....
알 수없는 괴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
사실을 밝히고 하수도 요금을 반횐빋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무엇이 진실이기에 3년을 정확한 사실을 당 아파트가 대답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며 "업무방해한다는 말만하는지를....
밝혀내도록 도와주세요.(산업용 전기 사용량도 엄청난 차이로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제가 하수과에 무엇을 요청해야할까요?
*오렌지 줄기님 글을 보면,
... 하수도 요금은 직결공사 완료후나 허가 후에 부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하수과에 무슨 문서를 청구하여 보면 될까요?
*까뭉이님! 나무늘보님! 백작님!
...2003년부터 저희 단지에서 하수도 요금으로 낸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하수과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화조 폐쇄 및 직유입공사의 설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약 2천만원 가량 으로 추정한다고 각 세대에 문서도 2011년 7월에 발송하고 게시판 공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용이 2천만원 늘어서 주택과의 개보수사업보조금 2천만원+당 아파트 부담2천만원이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수도요금 유보금을 쓰겠다고 했다가 장충금을 쓰겠다고하고.....
당 아파트에서는 2010년 입대의 의결로 "수도요금 유보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공사비는
5백만원이라고 했고요.
* 미스리님!
제가 컴맹이라 정보 검색이 잘 안되어서 부탁드립니다.
수도요금 유보금으로 정화조 폐쇄공사를 하여 소송이 있었다던 자료를 구 할 수 있을까요?
이 카페의 많은 고수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10년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공사를 속히 진행시켜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다 사라지기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대처할 능력이 되지않아 마음만 무겁고 답답할 뿐입니다.
첫댓글 시청에 가셔서 사업승인내역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간선시설은 정부 또는 관련사업소에서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아파트에서 설치 했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즉,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100호수)이상의 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아파트단지에서 했다면... 주택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언제, 어떻게, 왜,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왜 분양가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에 가셔서 사업승인과 관련한 내용, 사업승인시 제출하였던 설계도면, 착공신고서의 내용, 착공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하수관로를 확장해야 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관로의 최종목적지 까지 확작을 하려 한다고 볼 때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비용이 더 들어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징수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설을 해 놓은 후 세금을 부과/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도로를 개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세를 부과/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듯이
하수관거를 시에서 건축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를 부과
하는 것은 하수관거를 시에서 설치 해 준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의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며
당초부터 계획된 기간내에 처리장이 완공되었더라면 아파트에서는 정화조시설도 건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나
시의 잘못으로 인해 정화조시설을 건축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자료 등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고 열람/복사를 하시기 바 랍니다.
즉,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착공설계도면의 일반개요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정화조시설면제대상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을 폐쇄하는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외의 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계획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로부터 폐쇄자금을 지원받던지 간선시설설치비용을 반환받아
그 비용으로 폐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엄청난 답변!
해박한 지식과 경험과 법률 검토,
최강 고수다우십니다.
존경!
주제넘게 써 봤습니다. 헤~~
까뭉이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 까뭉이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김포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0년 10월에 입주를 하였고,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부터 가동하고 하수도요금을 부과 했습니다.
당시 김포시 조례와 협의서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김포시 풍무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10개 아파트들이 소송하여 반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아파트는 종말처리장을 쓰고 있어서 하수도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대의들이 각 세대에 2011년 7월에 문서
문서까지 돌려놓고
관련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하수과에 반환요청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까뭉이님 말씀처럼 시에 관련서류 요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볼 능력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