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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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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3년째 **시 하수과와 **관리실과 씨름중입니다. 6302번 수도요금 적립급으로 정화조 폐쇄 공사를 한다는데와 관련있습니다
마수리 추천 0 조회 469 12.06.14 23: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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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5 10:33

    첫댓글 시청에 가셔서 사업승인내역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간선시설은 정부 또는 관련사업소에서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아파트에서 설치 했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06.15 10:29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즉,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100호수)이상의 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며,

  • 12.06.15 10:33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아파트단지에서 했다면... 주택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언제, 어떻게, 왜,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왜 분양가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에 가셔서 사업승인과 관련한 내용, 사업승인시 제출하였던 설계도면, 착공신고서의 내용, 착공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06.15 10:43

    한편,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하수관로를 확장해야 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관로의 최종목적지 까지 확작을 하려 한다고 볼 때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비용이 더 들어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징수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설을 해 놓은 후 세금을 부과/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도로를 개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세를 부과/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듯이
    하수관거를 시에서 건축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를 부과

  • 12.06.15 10:48

    하는 것은 하수관거를 시에서 설치 해 준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의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며
    당초부터 계획된 기간내에 처리장이 완공되었더라면 아파트에서는 정화조시설도 건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나
    시의 잘못으로 인해 정화조시설을 건축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자료 등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고 열람/복사를 하시기 바 랍니다.

  • 12.06.15 11:04

    즉,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착공설계도면의 일반개요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정화조시설면제대상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을 폐쇄하는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외의 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계획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로부터 폐쇄자금을 지원받던지 간선시설설치비용을 반환받아
    그 비용으로 폐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12.06.15 15:52

    엄청난 답변!
    해박한 지식과 경험과 법률 검토,
    최강 고수다우십니다.
    존경!

  • 12.06.15 16:03

    주제넘게 써 봤습니다. 헤~~

  • 작성자 12.06.16 21:46

    까뭉이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 까뭉이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김포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0년 10월에 입주를 하였고,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부터 가동하고 하수도요금을 부과 했습니다.
    당시 김포시 조례와 협의서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김포시 풍무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10개 아파트들이 소송하여 반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아파트는 종말처리장을 쓰고 있어서 하수도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대의들이 각 세대에 2011년 7월에 문서

  • 작성자 12.06.16 21:47

    문서까지 돌려놓고
    관련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하수과에 반환요청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까뭉이님 말씀처럼 시에 관련서류 요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볼 능력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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