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성공 사례 체험 기고문 발췌 ~
나홀로 소송 체험 사례를 시간이 나는대로 기고 하겠습니다.
체험 사례를 참고가 되었음 합니다.
★ 주의점 : 기고문은 제가 재판중 체험담이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사피자들이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여 체험 사례를 응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내가 양심을 걸고 진정코 잘못이 없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내가 잘못이 없어야만 이긴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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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농협 소송 사건 항소에서도 성공
2년 8개월 동안 막강한 농협과 최고의 변호사와 힘든 법리로 피고 항소에서도 "성공" 했습니다
자유게시판 : 제4545번, 제4574번 게재 사건입니다.
★ 제가 재판을 한 것은 조합의 "부조리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조사' “판결”을 받아내고 "조합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을 한 것 이지 비단 “조합원 복귀”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막강한 조직과 재력이 동원되어 대한민국 농협을 상대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것은 하늘에 서 별따는 것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변론때 변로조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판장과 법리로 따져 증거채택을 받아내여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 청구취지 판결 (확정 내용)
1.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탈퇴처리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 조합문서 열람조사 판결 내용 "별지" 목록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내용을 열람복사를 허가한다.
1.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
2.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포함)
3.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
4. 이사회 의사록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1에 해당 하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회계장부 및 서류. (끝)
사건발달
가. 김진호(여명)는 겸직으로 농업(관상수 경영) 종사하고 있으며 1978년 농협조합으로 가입하여 35년동안 유통업등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 영농경영으로 겸직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재건축 사업을 겸직하고 있다 하여 조합에서 김진호를 강제 탈퇴시킨 사건입니다.
나. 농협 법에는 (영농겸직 할 수 있고 또한 관리원을 두고 영농경영 허용 “조합원”으로 하자가 없음) 김진호는 농협이 불법 탈퇴 시킨 것임을 법리 분석하여 2010년에 “조합원무효확인인 등 소”를 한 것임
다. 현 조합장은 김진호를 경쟁자 위험인물로 간주하여 불법으로 조합원 강제 탈퇴 시키 행위였음.
라.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을 자기 세력으로 구축 막강한 조직으로 무장하고 조합원 선거에서 4번 연임하면서 12년동안 반대세력 약 700여명을 가차 없이 제명하는 수법으로 조합원은 자기세력으로만 조직하여 4번 연임 선거에서 당선 조합장을 한 것임
마. 그동안 조합장에 조금만 반기를 든자와 경쟁자들은 자기세력 조직화 한 이사들과 짜고 탈퇴 의결 하여 강제 탈퇴 시켜 12년 동안 700여명이나 탈퇴 시켰음.
바. 김진호는 이와 같은 “조합원 강제탈퇴” 불법 사유를 절대 묵과 할 수 없었고 그동안 억울하게 탈퇴 당한 조합원을 복규시키고 전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하게 된 것임.
농협의 문제 점
1. 각 지역 조합장들이 농업중앙회장을 선출하므로써 단위 조합이 문제가 발생하여도 중앙회 감사를 해도 덮어두는등 문제가 많았고, 농협 조합장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농협장들은 재왕적 조합원에 굴림하는등 반대 세력은 가차 없이 제명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조합장 무서워 종합원들은 조합개선 등 반기를 들수가 없고 강제 탈퇴 당할까봐 숨죽이고 대응 하지 못하였음.
★ 농업만 종사한 순진한 조합원들은 법리에 문외하여 우리 조합원들이 강제 탈퇴를 당한것임
따라서 김진호는 조합 부패와 조합원 권익을 바로 잡기 위해 “조합 재무조사, 이사회의록 등 조합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청구취지"로 조합 조사로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하였고 ~
조합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하였으나 2심에서 2012. 5. 10. 조합은 기각되었으며, 김진호가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막강한 조직력 재력으로 최고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년 6개월동안 힘들게 법리로 직접 따져 승소 하였고 ~
조합은 30여년동안 단 한 번도 외부 감사가 없었으나 김진호는 공인 회계사를 선임하여 전체 조합을 감사하고 조사 하여 조합장 임원들이 하자가 발생시 책임을 물어 조합이 명실공히 조합원이 주인으로 조합을 개선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재판 진행 사항
사 건 명 조합원탈퇴무효확인 등
원 고 김진호
피 고 전주00농업협동조합
재 판 부 전주제1민사부( 나)
접 수 일 2011.09.08
종국결과 2012.05.10 항소기각
2011.09.08 피고(항소인) 전주00농업협동조합 항소장 접수
2011.09.20 보정명령(항소장)
2011.09.20 피고(항소인) 전주00농업협동조합에게 항소장보정명령등본 발송
2011.09.26 피고 전주00업협동조합 인지보정서 제출
2011.09.26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11.09.27 피고(항소인) 전주00농업협동조합에게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등본
2011.09.30 피고 전주00농업협동조합 소송위임장 제출
2011.10.20 피고대리인 , 김00 준비서면 제출
2011.10.20 피항소인용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11.10.21 원고(피항소인) 김진호에게 항소장부본/소송안내서/항소이유서/준비명령등본 발송
2011.11.07 원고 김진호 준비서면 제출
2011.11.07 원고 김진호 서증목록입증설명서 제출
2011.11.08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준비서면,서증부본(11.11.07.자)
2012.03.08 원고(피항소인) 김진호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2.03.08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2.03.15 원고 김진호 준비서면 제출
2012.03.15 원고 김진호 증거설명서 제출
2012.03.16 피고대리인 지00, 김00 변호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3.16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에게 준비서면,증거설명서부본(12.03.15.자) 발송
2012.03.20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00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2.03.20 피고대리인 김00 변호사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2.03.22 원고 김진호 준비서면 제출
2012.03.22 변론기일(신관2호 7호법정 15:55) 속행
2012.03.23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게 사실조회서 발송
2012.03.23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사실조회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2.03.26 원고 김진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1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2012.04.17 원고 김진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17 피고대리인 김00 변호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18 피고대리인 김00 변호사 사실조회보완신청서 제출
2012.04.19 원고 김진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19 원고 김진호 준비서면 제출
2012.04.19 원고 김진호 증거설명서 제출
2012.04.23 피고대리인 김00 변호사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2.04.24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2012.04.24 피고대리인 김00 변호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24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사실조회서 발송 위의
2012.04.26 변론종결 신청 준비서면 제출
2012.04.26 변론기일(신관2호 7호법정 10:05) 변론종결
(원고 변론 구석명 구술하여 변론종결 받아냈음)
2012.04.27 피고대리인 김00 변호사 참고서면 제출
2012.05.03 원고 김진호 참고서면 제출
2012.05.0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2012.05.10 판결선고기일(신관2호 7호법정 10:20) 판결선고
2012.05.10 종국 : 피고항소 기각
위와 같이 피고 항소 기각을 받아내는데 성공 하였음.
관심 가져주신 대표님과 회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 "회원님들 사건에도 성공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존경하는 여명선생님.
승소하신점 진심으로 축하 말씀올립니다.
대법원까지 승승장구 하시길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정도의 하이 피이브 화이팅!
경하드립니다!
막강한 재력 조직력인 최고의 변호사를 총동원한 조합과 소송에서 3년 여동안 어려움은 있었지만 법리로 따져 피고의 항소 2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최 대표님의 관심과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젠 조합 불법행위 조사 검증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전체 조합원들의 권익을 찿는대 최선을 다 하려 합니다.
최대표님의 격려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명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강농협과 붙은지가 그사이 약3년여가 되었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농협검눌에서 만난지가 그세 3년이라니,,,>
감개무량입니다.
구태의연한 부조리막강파워가 여명선배닌의 노력으로 아주 맑고 공정한 농협이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대 법원 확정이 되면 농협의 잘못된 관행을 띁어고쳐 놓을 계획입니다.
법리에 문외한 순진한 농민 조합원들의 권익을 짖밟는 행위는 공익차원에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 바로잡을 것입니다. 최 대표님의 과분한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농협이 건실해질 것입니다.
여명선배님께선 충분하고 확실하게 농협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으시어
자유평화공정장소인 농협으로 조성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역시 법존 두각 여명선생님이시기에 가능한 것 입니다.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탈 없이 성공되시기를 바라옵니다.
과분한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막강한 재력 조직력 최고의 변호사 선임한 조합 소송에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회원님들의 격려 덕분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필승 아우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여명선배님의 아주 희귀하고 귀중한 승소소식을 공지로 지정!
최대표님!
공지까지 해야할 소중한 사건도 아닌데 공지를 해주셨네요.
회원님들의 용기와 희망에 활력소가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라는것에 이렇게 훌륭하신 실적사연이 빠지면 어떠한 사연을 올립니까?
옥중옥입니다.
올바르고 꿋꿋하신 여명선각님의 정기를 이어 받으시어, 회원님들 화이팅! 필승!!!
여명선각님께 축하와 경하의 술을 한 잔 대접드리러
전주에 내려가야 하는데,,, 나의 시절이 하 수상하여 어이할 꼬,,,?
최대표님 !
짬을 내서라도 전주 막걸리 한잔 합시다. 조만간 서울 올라갈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명님의 승리를 축하드리며, 좋은 일만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필승!
오토님 !
우리 카페에서 법리에 가장 우수한 표본이신 오토님께서 격려말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토님 법리를 잘 채득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과찬이십니다.
카페지기님과 여명님을 위시하신 여러 회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