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 까지는 보상감정의 리스크로 인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해제대상 도시공원을 타깃으로 해야한다는 소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이번회에는 해제대상 도시공원 투자시 유의할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위의 기사내용처럼 수도권에서만 100곳이 넘는 도시공원이 대거 풀린다면
"그 중에 하나만 잘 사도 공원투자로 대박을 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래 항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도시공원투자의 현실
첫째) 수차례 유찰되는 경매물건 중에는 전국 어디에도 그런 물건이 없다는 점,
둘째) 수십년 미조성된 도시공원의 토지주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헐값에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점,
셋째) 해제대상 도시공원의 정보가 없다는 점 -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물건을 선별해서 매입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점.
넷째) 단기투자에 대한 낙관은 금물!! 공원이 실효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로 묶여 가치하락의 변수도 내재되어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등의 경우 그린벨트 또는 비오톱 조례와 전국 도시공원 용도지역 하향조정 등) 장기미집행의 경우
실효 이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할 경우 또다시 5년의 공백이라는 수익률 저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 중 개발행위가 가능한 일부토지 이외에는 해제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져 매력이 없다는 점.
여섯째)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내의 공원은 지구지정취소 시 백지화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더라도
투자성이 없음(시 자체 도시공원사업이어야 함).
일곱째) 군 단위 등 소도시에서는 천지가 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무의미하다는 점 등의 함정이 존재하는게
도시공원 투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투자를 굳이 해야할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투자가 과연 매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지가 대비 50% 이하가 아니라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 에 입각해서...
(도시공원매물의 적정가는 경매물건의 낙찰사례를 통해 감정가액으로 비교하는게 현실적임)
안양시 비산동의 모 근린공원의 사례를 들어 봅니다.
우측 지적도의 붉은 점으로 표시된 필지를 비롯해 백운사 일대 흰색부분이 토지주들의 민원과 시의회 권고로 해제된 토지입니다.

아래 사진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지(밭) 일대가 바로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부분입니다.

담장을 기준으로 근린공원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구요.

아래 사진의 주택지는 본래 공원이었으나 해제 이후 작년에 신축한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