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다섯대 중 한대가 무보험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피해우려가 커지면서 외제차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험료 산출기준 마련과 전용상품 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수입자동차 등록대수는 2002년 9만2157대에서 매년 20% 이상씩 급증해 2007년 12월 현재 총 28만628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손보사에 가입한 외제차는 총 23만9572대인 것으로 나타나 약 4만5000대의 무보험 외제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서는 이처럼 외제차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보험료 산출기준이 없다는 점과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별도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 규정 등을 꼽았다.
<자동차 무보험 담보(2억원) 관련 사항>
무보험은 나뿐만아니라 직계가족도 보상받을수 있는 담보입니다.
1. 보행중 직계가족이 뺑소니혹은 대인 1차량에 사고시
먼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하고 한도 초과시 내무보험 2억원한도로 처리가능
2. 운행중 상대 차량이 대인1 혹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시
3. 타차 운전시 사고냈을 경우
우선 대인 사고인 경우 타차 대인 1에서 처리하고
대물인경우(물적사고) 내 무보험에서
어떤 말인지 궁금하신분이나 이런 상황을 주위에서 들어 보셨는데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이준원 011-9403-3918>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