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2-4-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 아세안 차원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촉구
‘New deal’ eyed for migrant workers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화요일(4.3)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세안(ASEAN)이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2015년까지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권단체들의 최근 논평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아세안 공동체 마감시한이 근접하면서, 역내에서 노동력 이동이 증가하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태국으로의 대규모 인신매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캄보디아인 및 인도네시아인 가정부들에 대한 인권유린 보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NGO 싱크 센터'(NGO Think Centre) 대표이자 싱가포르가 후원하는 아세안 이주노동자에 관한 태스크포스 팀 의장인 시나판 사미도라이(Sinapan Samydorai) 씨는이주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협상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법규 및 정책들을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통합된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아세안의 기본틀을 초안하고 합의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
'아세안' 산하 '사회복지 여성 노동 이주노동국'의 메가 이레나(Mega Irena) 부국장은 그러한 수단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작년에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 당시, 각국 정상들이 이러한 선언을 실행하는 것을 각국 노동부장관들에게 맡겼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이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주제부터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레나 부국장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2007년 선언>(2007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igrant Workers)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적절한 고용 보호와 임금 지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여건의 적절성 유지를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선언은 인력을 송출하거나 수용하는 국가들은 물론 아세안 회원국들로 하여금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2011년 이주노동자에 관한 ADBI-OECD 회의'(ADBI-OECD Conference on Labour Migration)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은 자국이 송출하는 노동력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다. 반면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는 인력 송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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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말레이시아에 가정부로 송출됐던 12명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이 금년 2월말 '프놈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IOM)의 브루노 말토니(Bruno Maltoni) 프로젝트 조정관은 2007년 선언이 기념비적인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세안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점점 더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아세안은 점점 더 역내의 이주 문제를 감독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몇년 전만 해도, 협상이나 합의들이 일대일 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향후에는 노동이주 관리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아세안이 역내의 틀 속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아세안'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는 의견도 보였다. '가정부를 위한 캄보디아 실무단'(Cambodian Working Group for Domestic Workers)의 나탈리 드롤렛(Natalie Drolet) 공보관은 2007년 선언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행세칙들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이 되지 않는 종이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경제 공동체가 건설된다는 것은 역내 이주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가 점점 더 긴급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신매매와 노동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사미도라이 대표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고용기회들이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양자간 및 역내 차원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고, 이웃국가들 사이에서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구직과 관련된 고비용과 복잡한 정책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어 인권유린에 취약한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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