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의 내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해 설 :
1. 공정증서의 의미와 활용
공정증서란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나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변호사법 제48조의2 및 제39조).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두면 나중에 이와는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고, 공정증서는 재판증거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갖기 때문에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의 집행력
앞서 언급한 대로 공정증서가 일반의 사서증서와 다른 점은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별도의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증명력을 가진다는 점과 그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의 효력을 공정증서의 증명력이라 하며, 후자의 효력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의 증명력은 모든 공정증서가 다 가지고 있는 효력인 반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모든 공정증서에 부여된 효력이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집행인낙문구를 넣어 작성한 공정증서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호).
증명력과 집행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특별히 집행증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증서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에 관하여는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일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증명력 외에 집행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편 집행력을 갖고 있는 집행증서라 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또한 채권자도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의 소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