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미확보는 중대한 하자인가, 경미한 사항인가.'재건축 사업절차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집중 조사가 이뤄지면서 토지소유권 미확보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위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에 따라 분양 연기나 사업손실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치 도곡주공 2차의 분양승인 보류 이유 중 하나가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알려지자 그 파장이 법리 논쟁으로 번지면서 분양승인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까지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토지소유권 미확보시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을 내 주는게 관례였다. 그러나 건교부가 도곡 주공 2차를 계기로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면서 재건축 조합마다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승인을 앞둔 잠실주공 1단지는 상가 5필지와 주공 지분 일부에 대해, 잠실시영은 단지 내 중앙침례교회 358평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두 단지 모두 도곡주공 2차처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어 분양승인이 쉽지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 대다수 재건축 조합들은 관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조와 동법 시행령 49조 5호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시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일부 소유권이 미확보됐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고 주장하고 있다.
잠실 주공1단지 장기욱 조합장 직무대행은 "소유권과 관련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지더라도 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므로 차후 변경 사항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도 "분양승인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어떻게든 현금청산만 하면 문제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매도청구소송에서 패했다는 것은 재건축 절차 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분양승인을 앞둔 단지들도 도곡2차와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또한 "매도청구소송을 가지고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으나 건교부가 감독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소송진행상황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하자여부 판단을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