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 자료
서울시의회 앞에서 4월 19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시의원 38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항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다수의 단체들이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노인노동자를 비롯한 약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38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라며 건의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발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명 현황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명이 진행되었으며, 총 서명인원은 2,5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서울시에서는 1,024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노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노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그들의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당 대표단에게 항의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