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언제든 계약해지가능*
*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 가능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보장을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충분한 보상을받지 못할불이익 발생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 최초 가입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 보다 낮은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입보험료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음
◦계약해지로 인해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적은 해약환급금*을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있으며,
* 약관에 의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기간이 초기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음*
* 고연령가입자의 경우 최초 가입당시 보다 연령이 증가되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