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탤런트 '김세준' 투자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탤런트 김세준이 투자사기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김세준의 벌금 선고에 대해 전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김모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해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세준은 드라마 '상도' '신입사원' '돌아온 싱글'등에 출연해 왔다.
'투자사기' '룸살롱 폭행' '쌍방 폭로전'
지난해 연말과 연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폭행 사건과 구설수가 불거지면서 연예인들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세준(4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주면 함께 투자해 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A씨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송인 이혁재(38)씨도 인천시 모 룸살롱에서 종업원과 폭행 시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인천지방경찰청은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수년전 인천시경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를 맡았고, 교육방송 공동 MC 등을 지내면서 교육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탓에 이번 룸살롱 폭행 사건의 후폭행에 유달리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씨는 KBS 라디오 '이혁재 조향기의 화려한 인생'의 DJ에서 물러났고, KBS '출발 드림팀' 출연 분량도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영화배우 이병헌(39)씨도 전 여자친구 K씨의 고소·고발로 검찰을 방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씨를 고소인 겸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전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 이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의 전 여자친구 K씨는 이씨를 결혼 유혹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씨는 소장을 언론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K씨를 고소했다.
이처럼 연초부터 잇따라 유명 연예인들이 검찰과 경찰 문을 두드리면서 이를 보는 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직장인 김모(37)씨는 "유명세만큼 도덕성도 가져야 하는 데 이런 부분이 없어 안타깝다"며 "사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대해서는 여론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1일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 중이라는 점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준은 당초 자신이 운영하던 엠맥스 엔터테인먼트가 재정난에 빠지자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며 김모씨를 속여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엔터테이먼트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지난 2008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견 탤런트 김세준(47)이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주겠다고 꾀어 총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김세준은 투자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 중인 연예 기획사 자금으로 돌려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이에 대한 판정 결과가 나온 것. 한편 김세준은 지난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 그후 수많은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맛깔나는 연기를 선보여 충무로와 안방극장을 빛내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탤런트 김세준(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하려는데 이 곳에 함께 투자해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A씨 등을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투자한 돈을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까지 봤는데 A씨가 과도한 이자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