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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접촉성 금속 장신구' 포함, 주얼리 업계 혼란 야기해 |
- 금(58.5% 이상), 은, 귀금속제 주얼리 적용대상 제외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KC 인증대상에 '접촉성 금속 장신구' 항목이 포함되어 주얼리 제품의 해당 인증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표원이 제시한 '안전·품질 표시기준의 접촉성 금속 장신구, 부속서 37'에 따르면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인증 해당 범위는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 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 이상),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금(함량이 58.5% 이상)과 은 제품은 KC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주얼리 업체는 KC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 즉,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황동(Brass) 액세서리와 같은 금속 제품은 KC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만, 귀금속제 주얼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화학분야로 따로 구분된 가죽제품은 인증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죽으로 제조된 액세서리의 KC 인증 해당여부는 추후에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군에 속한 제품들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즉, 국가가 정한 기관 외에 자율적으로 KC 인증마크를 스스로 붙여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KC 인증마크를 스스로 붙여서 판매하되, 안전·품질표시 확인방법(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KC 인증을 위한 비용이 최소 6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달한다는 사실이다. 제품의 모델별로, 색상별로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특히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안법은 지난 28일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부터 전기용품과 공산품(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중고제품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전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기표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생활용품)은 제품의 특성이 상이하여 분리 운영해왔으나 최근 2개의 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서로 다른 규정으로 업계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말하며, 제품 안전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부가 전기용품인 가습기와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을 발의한 것이다. 당시 여, 야의 정쟁으로 식물국회라는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채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189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안법의 발의배경이 된 가습기 살균제 역시 KC 인증을 받았던 제품으로, 정부와 산업부가 전안법을 통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오픈마켓, 인터넷쇼핑사이트와 각종 SNS에는 실제 영세소상공인들과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법이라며 정부의 전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다수의 반발이 확산되자 기표원은 영세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규정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KC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결국 법 자체는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도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 적용키로 했지만,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파는 구매 대행 업자에 대한 이중부담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기표원은 '이미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같은 제품인 것을 확인하면 관련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영윤 기자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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