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 권익 보호위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를 85㎡ 초과로 명확히 규정.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의 문제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기준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차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위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적용범위가 바뀌어 왔음.
1.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하자
정부에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으로 ‘분양가 자율화 단지’를 도입함.
(‘02.9월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 :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은 분양가 자율화)
2. ‘05. 12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범위를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2002. 9월 ~ 2005. 12월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한 전용면적 60~85㎡ 사이의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함.
※ 청주시 상당구 소재 부영3차 아파트의 경우, 청주시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분양전환 승인을 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법까지 임차인이 승소함. (2010. 8월 대전고등법원)
김정권 의원은 “김해 장유 부영 15,16,17차 아파트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이 2005년 12월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 미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가 ‘02. 9월 ~ ’05. 12월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한 전용면적 60~85㎡ 사이의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가 자율화 단지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철회를 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작위적인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고 분양전환시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산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위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적용범위를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지난 427 선거때 처음처럼님이 부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네요.
지역구를 떠나 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이 무언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홍보내용에 많이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떠난 문제가 아니고, 삼계에 현재에도 미분양전환문제로 최근 삼계 부영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부영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진정성을 알려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