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인적분할 추진 및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지주회사 전환시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2018년말 일몰되어 시간상 제약이 존재하고, 섬유/산업자재/화학/중공업/건설/무역/금융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업 경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분할을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5.3%의 자사주도 분할시 순자산가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인적분할의 일반적 유형을 정리하면, 간과되었던 사업부별 가치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한편, 대량의 자사주가 히든밸류로써 반영되며 분할이 주주환원 증대의 계기가 되었다.
효성은 인적분할 추진시 동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에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판단한다.
첫댓글 조심스럽지만 적절한 매수시기와 가격대를 물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