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발달장해 2급 판정의 원인은 질병이라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해장해급여금은 지급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계약 해지는 위법입니다. 설령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지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우정사업본부가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처럼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 된 시점에서의 보험계약 해지는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특별히 약점 잡힐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해 주시고 해지시킨 보험계약을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신 후 그래도 거절하면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보험가입전 신경정신과 초진이 있어 민원담당자와 함께 주치에게 보험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만 시켜주고 차트복사 및 소견서 작성은 보험과 관련 치료 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해 버렸더니 차트복사 및 소견서 작성은 못하고 건강관리공단 진료 내역 확인 조사 요구하길래 고객이 입증할 의무가 없다고 거절 하여버렸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 담당자가 협조를 안했다고 절대 보험 살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진부분은 진료 확인서 제출하였읍니다 보험과 관련 치료를 받지 않는건 확실합니다 부모와 상담하고 아이 관찰만 받았음. 입니다)
보험과 관련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걸 확인하고 .진료 확인서 제출해주고. 다만 차트복사 및 소견서 작성은 안해주고 건강관리공단 진료내역 확인은 고객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읍니다 협조를 안했다고 절대로 원복은 안해 준다네요 보험가입은 2002.11.25일 가입했읍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보험사 횡포맞죠.
보험금 및 장해치료자금은 법원 판례에 지급 해야 한다 라고 한것 같읍니다 보험 가입 전 발병사실 몰랐다면 보험급 지급 해야한다 라고 박사님 법원판례에 있던것 같읍니다 정신 지체나 발달장애나 같은 질병이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궁금 합니다 박사님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발달장해 2급 판정의 원인은 질병이라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해장해급여금은 지급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계약 해지는 위법입니다. 설령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지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우정사업본부가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처럼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 된 시점에서의 보험계약 해지는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특별히 약점 잡힐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해 주시고 해지시킨 보험계약을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신 후 그래도 거절하면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보험가입전 신경정신과 초진이 있어 민원담당자와 함께 주치에게 보험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만 시켜주고 차트복사 및 소견서 작성은 보험과 관련 치료 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해 버렸더니 차트복사 및 소견서 작성은 못하고 건강관리공단 진료 내역 확인 조사 요구하길래 고객이 입증할 의무가 없다고 거절 하여버렸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 담당자가 협조를 안했다고 절대 보험 살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진부분은 진료 확인서 제출하였읍니다 보험과 관련 치료를 받지 않는건 확실합니다 부모와 상담하고 아이 관찰만 받았음. 입니다)
보험과 관련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걸 확인하고 .진료 확인서 제출해주고. 다만 차트복사 및 소견서 작성은 안해주고 건강관리공단 진료내역 확인은 고객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읍니다 협조를 안했다고 절대로 원복은 안해 준다네요 보험가입은 2002.11.25일 가입했읍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보험사 횡포맞죠.
보험금 및 장해치료자금은 법원 판례에 지급 해야 한다 라고 한것 같읍니다 보험 가입 전 발병사실 몰랐다면 보험급 지급 해야한다 라고 박사님 법원판례에 있던것 같읍니다 정신 지체나 발달장애나 같은 질병이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궁금 합니다 박사님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