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주변 맛집·문화공간 소개 영상 제작
대전시가 충남도청사(중구 선화동)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도청사 인근의 맛집과 문화 공간 등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만든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비해 도청사 일대의 주요 식당과 문화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원도심 맛집과 문화 공간 영상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영상물엔 전통식당을 비롯해 갤러리, 소극장 등 문화공간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또 3대(代)30년 인증을 받은 전통식당을 중심으로 맛집 탐방 영상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해 내달 말부터 시 인터넷방송을 비롯해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20일부터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추진된다.
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원도심에서 송년모임과 신년모임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를 벌여 참여 시민에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도심 나들이 스마트폰 동영상 공모전'과 블로그 기자단 원도심 기획취재, 10만여 명 회원의 뉴스레터 등을 활용해 '원도심 찾아가기 캠페인'도 펼쳐진다.
김기원 시 공보관은 "도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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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무원 '임용장' 없앤다
화성시, 전국 첫 도입… 임용식 가족초청 행사로
화성시가 내년부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임용 및 전보·복직 등에 따른 인사이동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임용장 교부 방식을 생략하고 공문과 자체 게시판 인사발령게시로 바꿔 시행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중에서 임용장을 교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다.
특히 시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종전 임용장만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을 초청해 가족과의 기념촬영, 선배공직자와 대화의 시간, 공직자로서 나의 다짐시간, 직원동호회 축하공연 및 관내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임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웅선 시 인사담당은 "연간 전보인원은 약 750명,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약 5천원으로 계산하면 임용장 교부생략으로 순수 예산절감은 375만원이지만 유무형의 경비를 환산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과 행정력이 절감될 것"이라며 "신규공무원 임용식의 경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의미와 다짐을 담은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구상·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5급 이상 전보·승진·전입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과 같이 시장이 직접 교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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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참기름 7만병 공무원 착오로 유통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하는 참기름 수만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참기름 등 65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식품공전에 따른 실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kg당 2.0μg)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들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kg당 14.385μg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2만4489병, 13.384μg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 등 7만여 병이 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은 2010년 B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을 식용 소스에 사용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이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고 B업체에 통보했지만 B업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체에 해로운 식품 3167kg을 생산 유통한 이 업체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특혜를 줬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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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의 '윗선 개입' 폭로투서 파문
고양시 공무원이 익명으로 고양시의회 시의원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투서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투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윗선 개입과 편법적 예산집행, 일년 내내 벌어지는 축제와 공연에 따른 일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A시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고양시 공무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제보자는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고 특정업자를 배불리기 위해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실무부서가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 등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실무부서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시장이 예산팀이나 국과장에게 지시해 같은 형식으로 세워지는 등 예산편성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구입이나 인쇄, 홍보, 공연 등은 회계과에서 업자를 배정하지만 계약업체를 연필로 써놓은 것을 실무자가 보고 지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윗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 뒷조사를 시키고 따로 불러 문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시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최근 들어 잇따라 접수됐다"며 "단순한 음해로도 볼 수 있지만 시가 자체감사나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같은 불만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설철환 감사담당관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 사례가 없었다"면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은 비서실이나 시장실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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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결정 따랐는데"…옥천 공무원 징계 `억울'
군정 배심원단 결정 따라 양계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충북도 행정심판위서 뒤집혀…담당 공무원 2명 `훈계' 처분
군정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옥천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충북도가 민원 처리를 잘못했다며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도는 최근 양계장 건축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이유로 옥천군청 A씨 등 2명을 훈계 처분했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근무 평정 때 감점을 받게 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W농업회사 등 2개 업체가 옥천군 안내면 답양·오덕리에 각각 10채·6채의 양계사를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군정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배심원단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군 내부 규정(훈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했는데, 인사상 불이익만 돌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옥천군은 집단민원 등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최초로 '군정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즉시 수용하도록 규정한 '훈령'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아 처리한 행정은 몇 달 뒤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W농업회사 등의 이의신청을 받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군이 '배심원단'의 결정을 근거로 양계장 건립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이 문제로 훈계 처분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내부규정에 따라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훈계를 받았다"며 "행정심판서 패배한 책임을 A씨 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배심원단 판결을 근거로 부당하게 민원을 반려했다"며 "이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를 본 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옥천군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군정 배심원제'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옥천군청의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은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심원단이 '중재' 기능을 맡고, 행정기관에 권한이 있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권고'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