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4일자
1. 광주 무등산 동적골 취락지구 지정 사실상 무산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인 일명 동적골 일대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24일 동구 운림동 750번지 일대 2만8천500여㎡를 집단취락지구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최근 시민 의견을 수렴 한 결과 3천여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동적골은 무등산 입구에 자리잡은 마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마을지구로도 지정돼 있고, 이 일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관리계획변경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택 신·증축할 수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우세한 셈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취락지구 지정은 난개발로 이어지고 시가 추진중인 무등산 자연환경 복원사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2. '이젠 바뀌나'…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마련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2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표준연비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실제사용량 지급 방식에서 표준연비제를 도입합니다. 표준연비제는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운행속도, 승객, 정류장, 교차로 등 운행환경을 고려해 산정한 노선별 표준연비에 따라 연료비를 주는 방식인데요, 표준연비제 시행 지자체는 공영제를 운영중인 6개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일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료비 절감은 기대할 수 있지만 비용이 줄게 돼 업체나 운전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연료비 절감만을 강조할 경우 에어콘 미사용 등 서비스 질 하락, 운전원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예상됨에 따라 4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작 30억원 절감을 위해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광주시 정책자문관제, 실효성 논란
광주시가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중인 정책자문관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직을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서부터 효과에 대한 무용론까지 말들이 많은데요,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현재 위촉·운영중인 정책자문관은 대외협력, 민자도로, 중국교류협력, 비전·투자 등 15개 분야의 15명입니다. 민선 4-5기에는 많아야 7-8명 수준이던 인원이 두배 가까이로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정액 급여를 받는 자문관은 민자도로, 대외협력, 공동주택관리, 통일정책 자문관 등 4명으로, 지금까지 이들에게 월 100만∼200만원씩 모두 4천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액제 자문관에게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청사(46㎡)안에 2천여만원을 들여 자문관 상주 공간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나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4. 광주 가구당 평균소득 4천700만원·자산 2억6천만원
지난해 광주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천700만원·전남은 4천100만원, 가구당 평균 자산 규모는 광주 2억6천만원· 전남 2억1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15 광주·전남지역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광주의 가구당 평균 자산규모는 2억 6천246만원, 전남은 2억 1천509만원인데요, 작년 조사 때보다 광주는 41만원, 전남은 837만원 각각 증가했으나 전국 증가폭 887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광주·전남 가구당 평균 자산규모는 16개 시도 중 각각 13위와 16위였는데요,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광주 3천821만원·전남 3천110만원으로 전국의 6천181만원에 비해 적었지만,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광주는 66만원 줄었지만 전남은 168만원 늘었습니다. 이 지역 가구당 평균 부채규모는 16개 시도 중 각각 15위와 16위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평균 규모는 광주 2억2천425만원, 전남 1억8천399만원으로 전국평균 2억8천65만원에 비해 적었습니다.
5. 헌재 ‘한일협정’ 각하, 일제피해자들 “일본정부 보상 책임 확인”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각하’를,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건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제 피해자들이 “일제피해자에 대한 책임회피는 한일 양국의 직무유기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윤재 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입니다. 이 씨는 2009년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여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대해선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의 제5조 1항은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청구인·일제피해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점은 없지 않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론적으로 오늘 헌재의 결정을 통해 일제피해자 문제의 법적 책임은 확고부동하게 일본정부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