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 동물원수족관법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위반 경찰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경찰청 정문 앞 (종로구 사직로8길 31)
주최: 핫핑크돌핀스,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지난 4월 2일 동물학대 시설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큰돌고래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부터 사육 시설에서 고래목 동물의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는 사육시설에서 증식을 통해 태어난 개체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법으로 수족관 돌고래 증식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씨월드는 이 조항을 무시한 채 암수개체를 분리사육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새끼 돌고래 출산이 이뤄진 것입니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는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제씨월드의 불법 돌고래 출산을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거제씨월드의 법 위반 행위는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무단으로 이송받은 위법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픈 돌고래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지키지 않은 채 약을 먹여가며 무리하게 돌고래쇼에 투입하였다가 2024년 2월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고래목 동물의 신규 보유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사육 동물과는 달리 고래류의 경우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제씨월드에서는 2014년 개장 이후 14명의 고래류 동물이 사망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는 이번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법기관이 거제씨월드의 불법 신규 개체 보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거제씨월드가 성적 성숙기에 이른 모든 암수 돌고래들을 영구히 분리사육하여 임신 및 출산을 방지할 것과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불법으로 받은 ‘아랑’, ‘태지’와 새끼 큰돌고래를 바다쉼터로 보내는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거제씨월드 고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ㆍ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