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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
주52시간제 도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
□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리고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 법 시행 : 300인 이상ㆍ공공기관('18.7)→ 50~299인('20.1)→5~49인('21.7)
먼저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20.1월), 탄력과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습니다.**('21.4월)
* (기존)①재해ㆍ재난→(추가)②인명보호ㆍ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폭증, ⑤연구개발
** ①3∼6月 탄근 신설, ②연구개발 선근 정산기간 확대(1→3月), ③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21.4.6. 시행, 5∼49인은 '21.7.1. 시행)
행ㆍ재정적으로는 1:1 컨설팅 제공,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 연간근로시간: ('17)2,014→('18)1,986→('19)1,978→('20)1,952 (상용5인↑, 사업체노동력조사)
** 52시간 초과 취업자 비율: ('17)19.9%→('18)16.8%→('19)14.8%→('20)12.4% (경활조사)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로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
5~49인 기업의 준비 상황
□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금년 4월 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 '20.12월 (5~49인 1,300개소 표본조사, 고용노동부)
- 주52시간제 준수 중 82.4% / 준비 중 8.5% / 준비못함 9.1%
-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90.2%(제조업 77.9%) / 불가능 9.8%
* '21. 4월 (5~49인 1,300개소 표본조사, 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기업중앙회 공동)
- 주52시간제 준수 중 81.6% / 준비 중 10.7% / 준비못함 7.7%
-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93.0%(제조업 82.4%) / 불가능 7.0%
□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하여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
1.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21.4월 설문조사 시 유연근로제 "인지도" 조사 결과(중복응답) ①탄근 79.8%, ②선근 47.7%, ③3∼6月 탄근 24.3%, ④재량근로 22.9%, ⑤모두 모름 16.7%
이에,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5∼49인 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성수기ㆍ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로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보완입법으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됨)
② 실물 제품은 물론 SWㆍ게임ㆍ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여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근로제 :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입법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
③ 또한, 2020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ㆍ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
④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5∼49인 사업체 783,072개 中 5∼29인 742,866개 (94.9%), 30∼49인 40,206개 (5.1%)
다만,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즉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ㆍ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1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19년 1,146개사, '20년 2,600개사, '21.6월 1,006개사(진행중)
(지방노동관서) '19년 4,123개사, '20년 1,496개사, '21.6월 2,227개사(진행중)
그간, 1.2만여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방의 한 식품 제조ㆍ판매업체의 경우 명절 선물세트 제작 수요로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향후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발주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주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문제는 업종별로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확산하여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서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 <중앙단위> 유튜브 생방송(3.26)→업종별 설명회(5.10.게임, 5.17.농축업, 5.21.디스플레이, 5.26.뿌리ㆍ조선, 5.27.섬유)→돌봄 등 확대 예정
<지역단위> 지방노동관서별로 지역 경제인단체와 함께 영세제조업ㆍ벤처스타트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업종 중심 업종별 설명회 추진(6월~)
2.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주52시간 준수+신규채용→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80만원+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18년 1,175명(24억), '19년 5,547명(233억), '20년 12,056명(335억), '21년 진행중(예산 389억)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주52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50명 한도) 지원, '20년 82개사, 1,669명(20억), '21년 진행중(예산 46억)
**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관공서 공휴일 전환기업에 확인서 발급(고용노동부) →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소관부처)
3. 세 번째,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 제조 소기업에 경영기술전략ㆍ규제대응 컨설팅 또는 시스템ㆍ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21년 526억)
** 중소기업 등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고도화 등 지원('21년 4,002억)
아울러,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1)을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2)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3)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1)ㆍ3) 보증비율 85 → 90% 상향, 보증료 감면 -0.3%
2) 업력 7년 미만 대상 60억원 한도, 대출기간 10년 이내, 기준금리 -0.3% 우대
또한, 인력난이 심한 SW업종의 경우는 지난 6.9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 '21~'25년에 8.9만명 추가양성 → 총 41.3만명 양성
** 식품ㆍ외식기업 청년 인턴 연수비 총액의 50% 수준 지원(1인당 최대 95만원)
건설업의 경우 지난 '21.3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1주 40시간)을 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21.9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1.3) 및 시행('21.9) →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21.9)
스포츠기업 경영자금융자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문화ㆍ스포츠 분야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융자 자금의 10%를 주52시간제 시행 시기(5∼49인 '21.7월∼)에 맞춰 우선 배정
4.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입니다.
* 연간근로시간('19년, 상용1인↑, OECD) 우리나라(1,957), OECD 평균(1,626), 미국(1,786), 영국(1,516), 프랑스(1,418), 독일(1,334), 일본(1,669)
그리고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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