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하였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공세관창’이라고 불리던
처음에는 창사(倉舍)가 없이 연해안 포구에 세곡을 노적하다가, 1523년(중종 18) 비로소 80칸의 창사를 마련하고 창고의 명칭을 공진창이라
하였다.
11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목천·연기·천안·온양·전의·청주 등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3월 10일 안으로 경창에 조운하였는데, 그 운송항로는 아산만에서 남양·인천의 연해안을 지나 강화수로를 거쳐 한강을 역류하는
뱃길이었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량이 800석인 조선(漕船) 15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20인의
조군(漕軍)이 배속되어 있었다.
해운판관(海運判官)을 세곡의 수납과 운송책임자로 임명하였는데, 조선 후기 조창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충청도도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가, 1762년 이래 아산현감이 영납(營納)하도록 하였다.
17세기 말 이래로 임운업이 발달하면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조창 자체가 혁파되었다. 평시 고직 2인이 배치되어 창고를 간수하였다.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憲宗實錄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17世紀稅穀賃運活動의
一面(崔完基, 明知史論 創刊號,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