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실장님께 강력추천 받고 가입했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신규인데 연차일수를 계산할 때마다 헷갈립니다.ㅜㅜ 볼 때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질문 드려봅니다.
울산의 경우,
계약기간 1년 이하인 경우:
1개월 개근하고 다음날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단, 방중비근무 교육공무직(대체)의 경우, '방학이 속한달은 1개월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계산해본 것인데요.
계약기간: 2023. 3. 2.~2024. 2. 29.
3/2~4/1: 연차 1일 발생
4/2~5/1: 연차 1일 발생
5/2~6/1: 연차 1일 발생
6/2~7/1: 연차 1일 발생
7/2~7/27: 없음(한달미만)
7/27~9/17 여름방학
9/18~10/17: 연차 1일 발생
10/18~11/17: 연차 1일 발생
11/18~12/17: 연차 1일 발생
12/18~1/17: 연차 1일 발생
1/18~1/29: 없음(한달미만)
1/29~ :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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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차 8일 발생
궁금한 점은 7/2~7/27 동안의 근무는 30일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 안하는데, 요 근무가 싹 사라지고
여름방학 끝난 다음날인 9/18부터 연차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7/2~7/27 동안의 26일분의 근무을 살려서 8/5에 연차일수 1개를 부여하는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